[교외근로] 청미청소년문화의집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안내(2024-2학기) *기한: ~2024.08.09.(금) 18시
2024학년도 2학기(동계방학 까지) 청미청소년문화의집에서 근로할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학기중 및 동계방학 기간 동안 근로가 가능한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4.07.29.(월) ~ 08.09.(금) 18:00, 이메일 신청
* 2024-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신청을 완료하고 대학선발기간중 학자금지원구간이 “확정”된 자
1. 지원 자격: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학생
가. 2024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장학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 재학생
※ 국가근로 신청정보 기준 “서류완료” 및 학자금지원구간 “확정”된 학생
나.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신/편/재입학생은 입학학기에 한하여 기준 없음)
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기준학기: 2024-2학기★)
라. 대학이 정한 기간 내에 국가근로장학금을 대학에 신청한 학생
마. 2024학년도 동계방학까지 계속하여 배정된 기관에서 근로가 가능한 학생
바. 근로시작 후 근로지와 사전 협의된 업무스케줄에 따라 성실히 근로할 학생
(무단결근등으로 근로지 요청에 따라 근로종료일 이전에 종료 처리 될 수 있음에 유의)
2. 선발인원
* 청미청소년문화의집 4명, 월요일 휴관
3.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2024.07.29.(월) ~ 08.09.(금) 18:00
나.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Scholar.KDU@gmail.com)
※ 이메일 접수시 아래와 같이 형식 준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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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교외근로신청] 학번 이름(학과명) - 청미청소년문화의집
예, “[교외근로신청] 201001001 홍길동(간호학과) - 청미청소년문화의집”
- 첨부: PDF형식으로 스캔(사진 가능)한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각각 서명 필수)
- 접수확인은 마감 하루 전까지 문자로 개별 통보하므로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화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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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서류: <붙임> 각 1부 제출
1)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서(청미청소년문화의집) 1부. *붙임 참조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붙임 참조
4. 근로기간: 2024.09.09.(월) 예정 ~ 2025.02.14.(금) [동계방학까지]
* 근로기간은 대학 또는 근로기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됨
5. 장학금(시급): 실제 근무시간 × 12,220원
** 근로 인정시간: 업무스케줄에 따른 모바일 출근부 앱 “분”단위 출/퇴근 체크, 월말 “분”단위 총 합산시간에서 30분미만은 제외
* 근로시간 상한: 하루 8시간, 주당 학기중 20시간(방학중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이내로 제한
6 . 선발 기준
가. 우선순위
①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②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6구간
③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9구간
나. 동순위내 우선 선발 기준 처리
① 직전학기 교내/교외 국가근로장학생 미 선발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③ 학자금 지원구간이 낮은 자
④ 선발시점 기준 해당학기 등록금 실납부금액이 많은 자
⑤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자
⑥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많은 자
7. 선발 결과 발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문자 통보
* 선발 및 배정 완료 후 사전 교육 실시[온라인 교육자료 배포로 대체]
8. 유의사항
가. 2024학년도 2학기 학기중 교내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학생도 신청 가능(교외근로우선배정)
- 강동문화재단 산하 도서관 동시신청 가능
나. 종강일까지 근로시간은 주당 20시간(학기중)으로 제한되고 시간표상 수업시간 중복 근로 불가
* 수강신청 시간표 입력 – 학생과에서 일괄 입력예정
다.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이후 개인사정 등으로 포기할 경우 차기 근로장학생이 선발 제한될 수 있음
라. 근로장학생은 재학생만 가능. 선발 이후 재학생 신분이 변동될 경우 자동 자격이 상실
(예, 졸업, 휴학, 자퇴, 제적 등 → 자격상실, 학적변동 전날까지만 근로인정)
9. 문의: 교학처 학생과 043-879-3535
붙임(PC버전) 1.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서(청미청소년문화의집) 1부.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서식, HWP/PDF 택 1) 1부. 끝.
- 교 학 처 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