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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사업 안내(2023학년도 2학기)
작성자 교학처(학생과) 조회수 293 등록일 2023-09-21 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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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신청 안내(2023년 2학기)

 

 

  고양시에서는 관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2학기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해당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1. 지원대상 및 기준

구  분

기    준

①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비율

지 원 액

복지대상(기초수급, 차상위, 법정한부모)

본인부담 등록금 100%

연 150만원

(학기별 100만원)

가구소득 1~8구간 장애·다자녀가정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50%

가구소득1~3구간 일반가정 대학생

 

②거주기준

(㉮또는㉯)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대학생 본인과 가구원* 1인 이상이 함께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학생 본인이 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고양시에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신청일 현재 부·모**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가구원 :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 가족관계등록부상 생존가족이 없는 대상 학생은 예외

 ** 부모가 없는 경우 (외)조부모 기준 적용

③연령기준

29세 이하 대학생(1994. 1. 1. 이후 출생자)

④대상대학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사전 신청 필수

⑤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성적 70점(C학점) 이상  ※ 신입·편입·재입학생, 장애인 미적용

2. 신청기간 : 2023. 9. 20.(수) ~ 2023. 11. 30.(목)

3.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양시청 홈페이지

  - 오프라인 : 방문·우편(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 1층 고양시 평생교육과)

붙임: 공고문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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