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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충북북부보훈지청] 6‧25전몰군경 손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2023년도) *신청기한: ~2023.05.01.(월)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충북북부보훈지청] 6‧25전몰군경 손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2023년도) *신청기한: ~2023.05.01.(월)
작성자 교학처(학생과) 조회수 342 등록일 2023-03-06 18: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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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북부보훈지청] 6‧25전몰군경 손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2023년도) *신청기한: ~2023.05.01.(월)

 

□ 지원개요

보훈가족장학은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 ※보훈 등록정보에 수권자는 유자녀에 한함

 ○ 신청 자격

   - 대학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대학 장학 신청 제외사유 >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상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신청서 접수 : 2023. 4. 3.(월) ~ 2023. 5. 1.(월)

    ※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 학기별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230 충북북부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① 보훈가족장학 신청서〔붙임 3〕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3〕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단, 신입생은 제출 생략)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⑥ 주민등록등본

        * 장학금 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제출

    ⑦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⑧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학 지급액

 ○ 대학(보훈가족장학) : 학기당 최고 9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장학생 선발기준 [붙임1] 참고

 ○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을 경우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 우선순위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대상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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