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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필독] 총장특별장학금(성적우수, 생활비) 지급 안내(2022학년도 2학기) *2023.02.28.(화) 이내 지급 예정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필독] 총장특별장학금(성적우수, 생활비) 지급 안내(2022학년도 2학기) *2023.02.28.(화) 이내 지급 예정
작성자 교학처(학생과) 조회수 1808 등록일 2023-02-20 13: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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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총장특별장학금(성적우수, 생활비) 지급 안내(2022학년도 2학기)

 

  2022학년도 2학기 총장특별장학금(1.성적우수, 2.생활비)을 아래와 같이 지급 예정입니다.

 

(공통) 2022학년도 2학기 장학금 (2023학년도 1학기 장학금이 아닌 점 유의 바랍니다.)

 

 

2.28(화)까지 지급예정이며, 조회결과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①학생지급, ②대출상환으로 구분되어 지급 예정입니다.

   또한 중복수혜 방지규정에 따른 사항으로 지급구분 변경 불가합니다.

① 학생지급▶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이 없거나 대출 잔액이 없는 학생으로 학생계좌로 입금

② 대출상환▶ 2022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학생으로

   대학에서 재단 및 공단으로 대출상환 입금(2.27일 이후, 대출 잔액 확인)

   ★ 대출상환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일시적 “중복수혜, 재단문자 발송”로 인식되어 2023학년도 1학기

      대출실행이 안될 수 있으나, 늦어도 03.02.(목)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학생지급(기타대출상환)▶ 2022학년도 2학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교통공사,

   국방부 국군자쟁관리단, 코레일유통(주) 등의 학자금대출 잔액이 남아있으므로 학생계좌로 지급된 금액을

   대출상환(장학금 입금액만큼 학생 개별 해당기관에 상환)

   ★ 상기 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반드시 상환하여야 국가장학 등에 불이익이 없으니 유의바랍니다.

 

 

1. 총장특별장학금(성적우수)

  [선발결과 조회] 바로가기

  * 조회기간: ~ 2023.03.03.(금)까지

  * 장학 구분을 “총특성적우수(22-2)” 선택한 후 조회

  * 대상자가 아닌 경우 조회되지 않습니다.

 * 실제 지급일 전 자퇴하는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 선발대상: 2022-2학기를 수강한 학부 재적생

 - 성적기준: 2022-1학기 성적기준 17학점이상(6학기는 12학점), 평점평균 3.0↑

  - (제외대상) 2022-1학기 미수강, 2022-2학기 학기초과, 졸업유예, 이연복학, 재입학, 전과, 유학생,

    2022-2학기 미등록, 미수강(등록휴학 포함), 2021-2학기 성적우수(학과수석, 리더A, 리더B, 면학)기선발

    2023.2월 졸업사정 결과(졸업, 졸업유예, 학기초과), 학적변동(자퇴, 제적)

나. 선발방법: 2022-1학기 성적기준 학과별 우수자(석차)순으로 예산 범위내 선발

  ▷ 학과석차 산정 동점자 처리 기준

    ①평점평균 고득점순(평점평균 > 평점계), ② 총점평균 고득점순(총점계 > 총점평균), ③ 백분율 점수,

    ④평균점수, ⑤취득학점, ⑥직전학기 누적 평점평균(당해학기 성적 미산입),

    ⑦상기기준 모두 동일 시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다. 장학금액: 학과별 배정예산 내에서 등록금 범위 내 최대 30% 지원. 단, 학과별 마지막 선발자는 배정

   예산의 잔액범위 내에서 지원(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미지급)

  * 참고: 작은 금액 MIN( 등록금 실 납부금액, 등록금 × 30%, 학과배정 예산 잔액 )

라. 장학종별: 총장특별장학 *등록금 지원 목적 장학금

마. 중복수혜제한

  1) 등록금장학: 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혜가능 ( 기 수혜 교내외장학금 + 금회 장학금 <= 등록금 )

 

  

 

2. 총장특별장학금(사회적배려계층 생활비)

  [선발결과 조회] 바로가기

  * 조회기간: ~ 2023.03.03.(금)까지

  * 장학 구분을 “총특생활비(22-2)” 선택한 후 조회

  * 대상자가 아닌 경우 조회되지 않습니다.

 * 실제 지급일 전 자퇴하는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 선발대상: 2022-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부 재적생(재학생 및 휴학생 )으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이 기초, 차상위계층과 장애학생 및 보훈장학생

  - (제외대상) 2022-2학기 미등록, 미수강(등록휴학 포함), 2022-2학기 졸업유예자,

              2023.2.10.기준(졸업 및 졸업유예자), 학적변동(자퇴/제적)자 

나. 장학금액: 27만원 정액지급

다. 장학종별: 총장특별장학금

라. 지원목적: 생활비

마. 지급방법: 학생계좌 지급

 

 

   

3. 중복지원 방지 제도 안내

  * 금회 지급되는 성적우수총장특별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수혜할 수 없으며, 등록금대출금과 학비감면  목적 장학금 합산금액 또한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생활비는 해당사업 없음)

 

 

<중복지원 방지 제도란? >

▷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대출과 학비감면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상품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

   하여 지원 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법령상 제도로서, 학자금이 일부 학생에만 편중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상세설명 바로가기(한국장학재단)

  

▷ 학자금중복지원(이중지원) 상태일 경우 내용을 확인한 후 초과금액 만큼 대출 상환처리 또는 장학금

   반환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출인 경우 장학금 지급으로 중복지원에 해당될 경우 또는

   대학 방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학이 지급할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상환

   처리합니다.

▷ 다만, 외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에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개인통장(학생지급)으로 지급된 장학금은 반드시 해당 대출기관에 상환처리 하여야 하며,

   상환처리 시 해당 ‘학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학기별로 중복지원 여부를 판단하므로, 중복

   지원 상태인 학기 대출계좌에 상환하여야 함). 미상환시 학자금중복지원방지제도에 따라 해소 시까지

   국가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대출이 제한됩니다.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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