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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동계방학 집중근로프로그램 희망 근로기관 신청 안내(2022학년도)
작성자 교학처(학생과) 조회수 909 등록일 2022-11-15 16: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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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동계방학 집중근로프로그램 희망 근로기관 신청 안내(2022학년도)

 

  2022학년도  '동계방학 집중근로프로그램' 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집중근로프로그램 희망근로지를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희망 근로기관 신청 기간: 2022.11.21.(월) ~ 11.30.(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동계방학 집중근로프로그램 개요(교외 국가근로/교외일반 유형)

ㅇ (목적) 지속적인 국가근로장학생의 자기역량 계발 및 취업능력 향상 제고

ㅇ (근로기간) 2023.01.02.(월) ∼ 2023.02.17.(금) [7주간]

    * 운영 종료일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22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차~2차 또는 추가 신청 현재 재학생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직전학기 70점 이상)

ㅇ (지원금액) 교외근로 시간당 급여 11,150원(2022년도 기준)

ㅇ (근로시간)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학기당 최대 520시간 이내

    * 다만, 예산 범위내 사업으로 개인별 근로시간이 조정(축소)될 수 있음

 

 

□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선발 주요 일정

ㅇ 근로기관: 근로장학생 수요 신청: 2022.10.19.(수) ~ 11.07.(월)

**ㅇ 근로장학생: 희망 근로기관 신청: 2022.11.21.(월) ~ 11.30.(수)

ㅇ 대학: 근로장학생 선발 기간: 2022.12.13.(화) ~ 12.20.(화)

 

 

1. 근로기간: 2023.01.02.(월) ~ 02.17.(금)[7주간]

   *근로기간 종료일은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2022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차 또는 2차 신청을 완료한 현재 재학생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직전학기 70점 이상)

3. 장학금액: 시간당 급여 11,150원(2022년도 기준)

4. 근로시간: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학기당 최대 520시간 이내

    * 다만, 예산 범위내 사업으로 조기종료되거나 개인별 근로시간이 조정(축소)될 수 있음

5. 희망근로기관 신청기간: 2022.11.21.(월) ~ 11.30.(수)

6. 신청방법  *집중근로프로그램은 재단 신청 이외에 별도 대학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ㅇ PC 및 모바일 모두 가능하나 안정적인 신청을 위해 홈페이지(PC) 신청 권장

ㅇ <붙임> 학생용 신청 매뉴얼 필독

ㅇ 방학중 집중근로 프로그램 근로기간은 근로기관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대학 사업기간과 근로기관 근로기간이 중복되는 기간에만 근로 가능

ㅇ 신청가능 희망근로장학기관 수는 총 5개

  * 신청 순서에 따라 매칭 우선순위가 부여되므로 신청하는 순서에 유의하여 신청 요망

7. 선발방법: 한국장학재단 매칭자료를 토대로 매칭자 중 대학이 최종 선발(매칭이 선발은 아님)

ㅇ 예산 범위내에서 선발로 매칭 학생이 과다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의해 선발

ㅇ 선발우선순위

   ①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②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6구간

   ③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8구간

ㅇ 우선순위 동점자 처리

   ① 직전학기 교내/교외 국가근로장학생 미 선발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③ 학자금 지원구간이 낮은 자

   ④ 선발시점 기준 해당학기 등록금 실납부금액이 많은 자

   ⑤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자

   ⑥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많은 자

8. 유의 사항

ㅇ  2022학년도 동계방학 교내 국가근로장학생(추후 공지 예정)와는 중복 지원은 가능하나 집중근로프로그램 선발이 최우선함(집중근로를 포기하더라도 교내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음)

ㅇ 현재 강동문화재단 및 청미청소년문화의집에 근로중인 장학생은 동계집중프로그램과 근로종료일이 동일하므로 집중프로그램에 지원불가하고 따라서 신청할 필요도 없음

ㅇ 예산범위 내 사업으로 예산상황에 따라 근로기간이 조기 종료되거나, 개인별 근로시간이 제한될 수 있음

ㅇ 우선 선발 대상자라도 이전 근로지에서 근로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장학생의 학적이 변동될 경우, 변동 직전일의 활동까지만 인정

   ※학적 변동 : 휴학, 자퇴, 졸업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학하는 경우 휴학일 이후 근로 불가

9. 자격해제

  다음의 사유에 따라 장학생의 자격을 해제하고 활동 중지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ㅇ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 근로지 담당자의 승인 없이 근로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ㅇ 온라인출근부 입력을 3회 이상 누락한 경우

ㅇ 근로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ㅇ 근로지 담당자 및 장학담당자에게 폭언, 욕설 등 언행이 바르지 않은 경우

ㅇ 장학금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ㅇ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ㅇ 자퇴, 제적, 휴학 등으로 재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ㅇ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장학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ㅇ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10.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1599-2000  또는 교학처 학생과 043-879-3535

 

 

 

붙임  1. (홈페이지)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신청 매뉴얼(2022년도)  1부.

      2. (모바일)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신청 매뉴얼(2022년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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