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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신입생 입학성적우수 장학 선발명단 안내(2022학년도)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신입생 입학성적우수 장학 선발명단 안내(2022학년도)
작성자 교학처(학생과) 조회수 1113 등록일 2022-02-25 14: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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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입학성적우수 장학 선발명단 안내(2022학년도)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성적우수 장학 선발명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입생 입학성적우수장학금 (교내장학금)

  [선발결과 조회] 바로가기

  * 조회기간: ~ 2022.03.04.(금)까지

  * 장학 구분을 “신입성적우수(22-1)” 선택한 후 조회할 것

  * 학적변동 등에 따라 선발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가. 선발대상: 2022학년도 신입생

 

나. 장학내용

 

   

장학

금명

선발대상

수혜율

(등록금기준)

선발기준

비고

공산

수시모집 전형

입학성적 전체수석

100%

•4년간(8개 학기), 등록금전액

계속기준: 17학점(6학기부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3.5이상유지

•계속기준

 미달 시

 미지급

•미달학기도

 지급학기수

 누적

성실

정시모집 전형

입학성적 전체수석

100%

•1년간(2개 학기), 등록금전액

계속기준: 17학점 & 평점평균 3.5이상

창조

수시모집 전형

입학성적 

단과대학별수석

100%

•1년간(2개 학기), 등록금 전액

계속기준: 17학점 & 평점평균 3.5이상

리더A

학과별 입학성적 우수

100%

• 한 학기, 등록금 전액

*등록인원 

고려 배정

리더B

학과별 입학성적 우수

70%

• 한 학기, 등록금의 70%

면학

학과별 입학성적 우수

50%

• 한 학기, 등록금의 50%

 

 

   ※ 장학금은 학기별 등록금 총액 범위 내에서 수혜 가능하며, 등록금 고지서상 선감면 타 장학금액이

     있는 경우 실지급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예시) 공산장학생 등록금 350만원, 장학금지급예정액 350만원, 고지서 선감면 타장학금 100만원

           공산장학금 실지급 금액: 350만원 – 100만원 = 250만원

다. 장학금 지급 처리

  1) 장학금 지급계좌 조사: 학과에서 장학생에게 개별 연락(3월초)

  2) 장학금 지급: 3월 중순

  3) 지급방법: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우선 대출상환 또는 학생지급

   ※ 학기별 등록금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등록금)의 합계는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

  4) 유의사항: 장학금 지급 전 학적변동(자퇴 등)시 장학금은 지급하지 않음

 

2. 중복지원 방지 제도 안내

  * 긴급가계곤란 특별 장학금 중 등록금지원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수혜할 수 없으며, 등록금대출금과 학비감면 목적 장학금 합산금액 또한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중복지원 방지 제도란? >

▷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대출과 학비감면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상품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

   하여 지원 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법령상 제도로서, 학자금이 일부 학생에만 편중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상세설명 바로가기(한국장학재단)

  

▷ 학자금중복지원(이중지원) 상태일 경우 내용을 확인한 후 초과금액 만큼 대출 상환처리 또는 장학금

   반환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출인 경우 장학금 지급으로 중복지원에 해당될 경우 또는

   대학 방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학이 지급할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상환

   처리합니다.

▷ 다만, 외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에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개인통장(학생지급)으로 지급된 장학금은 반드시 해당 대출기관에 상환처리 하여야 하며,

   상환처리 시 해당 ‘학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학기별로 중복지원 여부를 판단하므로, 중복

   지원 상태인 학기 대출계좌에 상환하여야 함). 미상환시 학자금중복지원방지제도에 따라 해소 시까지

   국가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대출이 제한됩니다.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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