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2021-2) 총장특별장학(가계곤란, 성적우수) 및 교내복지장학(추가) 등 지급 안내
2021학년도 2학기 총장특별장학(1.긴급가계곤란, 2.성적우수) 및 교내복지장학(3.추가지급) 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 예정입니다.
★ (공통) 2021학년도 2학기 장학금 (2022학년도 1학기 장학금이 아니므로 혼동 유의 바랍니다.)
※ 2.25(금)까지 지급예정이며, 조회결과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①학생지급, ②대출상환, ③학생지급(기타대출상환)”으로 구분되어 지급 예정입니다.
또한 중복수혜 방지규정에 따른 사항으로 지급구분 변경 불가합니다.
① 학생지급▶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이 없거나 대출 잔액이 없는 학생으로 학생계좌로 입금
② 대출상환▶ 2021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학생으로
대학에서 재단 및 공단으로 대출상환 입금(2.25일 이후, 대출 잔액 확인)
★ 대출상환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일시적 “중복수혜, 재단문자 발송”로 인식되어 2022학년도 1학기
대출실행이 안될 수 있으나, 다음주(2.28)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③ 학생지급(기타대출상환)▶ 2021학년도 2학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교통공사,
국방부 국군자쟁관리단, 코레일유통(주) 등의 학자금대출 잔액이 남아있으므로 학생계좌로 지급된 금액을
대출상환(장학금 입금액만큼 학생 개별 해당기관에 상환)
★ 상기 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반드시 상환하여야 국가장학 등에 불이익이 없으니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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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장특별장학(학부모 실직 및 폐업 등 긴급가계곤란)
[선발결과 조회] 바로가기
* 조회기간: ~ 2022.03.04.(금)까지
* 장학 구분을 “총특가계곤란(21-2)” 선택한 후 조회
* 대상자가 아닌 경우 조회되지 않습니다.
가. 선발대상: 2021-2학기를 수강한 학부 재적생(재학생 및 휴학생 )으로
& 한국장학재단 제공(21.10) 학부모 실직 및 폐업에 해당 하는 학생
- (제외대상) 2021-2학기 미등록, 미수강(등록휴학 포함), 2021-2학기 졸업유예자,
2022.2.10.기준(졸업 및 졸업유예자), 학적변동(자퇴/제적)자
나. 대상자 구분별 장학금액
1) 2021-2학기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 등록금장학 150만원 이내 + 생활비장학 30만원
★ 등록금장학과 생활비 장학은 각각 입금됩니다.
2) 2021-2학기 9구간↑ 또는 미확인: 등록금장학 100만원 이내
다. 장학종별: 총장특별장학
라. 중복수혜제한
1) 등록금장학: 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혜가능 ( 기 수혜 교내외장학금 + 금회 장학금 <= 등록금 )
2) 생활비장학: 중복수혜제한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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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장특별장학(성적우수)
[선발결과 조회] 바로가기
* 조회기간: ~ 2022.03.04.(금)까지
* 장학 구분을 “총특성적우수(21-2)” 선택한 후 조회
* 대상자가 아닌 경우 조회되지 않습니다.
가. 선발대상: 2021-2학기를 수강한 학부 재적생
- 성적기준: 2021-1학기 성적기준 17학점이상(6학기는 12학점), 평점평균 3.0↑
- (제외대상) 2021-1학기 미수강, 2021-2학기 학기초과, 졸업유예, 이연복학, 재입학, 전과, 유학생,
2021-2학기 미등록, 미수강(등록휴학 포함), 2021-2학기 성적우수(학과수석, 리더A, 리더B, 면학)기선발
2022.2월 졸업사정 결과(졸업, 졸업유예, 학기초과), 학적변동(자퇴, 제적)
나. 선발방법: 2021-1학기 성적기준 학과별 우수자(석차)순으로 예산 범위내 선발
▷ 학과석차 산정 동점자 처리 기준
①평점평균 고득점순(평점평균 > 평점계), ② 총점평균 고득점순(총점계 > 총점평균), ③ 백분율 점수,
④평균점수, ⑤취득학점, ⑥직전학기 누적 평점평균(당해학기 성적 미산입),
⑦상기기준 모두 동일 시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다. 장학금액: 학과별 배정예산 내에서 등록금 범위 내 최대 50% 지원. 단, 학과별 마지막 선발자는 배정
예산의 잔액범위 내에서 지원(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미지급)
* 참고: 작은 금액 MIN( 등록금 실 납부금액, 등록금 × 50%, 학과배정 예산 잔액 )
라. 장학종별: 총장특별장학 *등록금 장학
마. 중복수혜제한
1) 등록금장학: 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혜가능 ( 기 수혜 교내외장학금 + 금회 장학금 <= 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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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내복지장학(추가지급)
[선발결과 조회] 바로가기
* 조회기간: ~ 2022.03.04.(금)까지
* 장학 구분을 “교내복지추가(21-2)” 선택한 후 조회
* 대상자가 아닌 경우 조회되지 않습니다.
가. 선발대상: 2021-2학기 등록 학부 재적생으로 교내복지장학 기 수혜자
- (제외대상) 2021-2학기 미등록, 2022.2월 졸업사정 결과(졸업/졸업유예/학기초과), 학적변동(자퇴/제적)
나. 장학금액: 학자금지원 구간별 차등 추가지원 *기초 ~ 8구간
다. 장학종별: 복지장학 (교내 복지장학) *등록금 장학
라. 중복수혜제한
1) 등록금장학: 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혜가능 ( 기 수혜 교내외장학금 + 금회 장학금 <= 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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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복지원 방지 제도 안내
* 금회 지급되는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수혜할 수 없으며, 등록금대출금과 학비감면
목적 장학금 합산금액 또한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중복지원 방지 제도란? >
▷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대출과 학비감면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상품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
하여 지원 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법령상 제도로서, 학자금이 일부 학생에만 편중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상세설명 바로가기(한국장학재단)
▷ 학자금중복지원(이중지원) 상태일 경우 내용을 확인한 후 초과금액 만큼 대출 상환처리 또는 장학금
반환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출인 경우 장학금 지급으로 중복지원에 해당될 경우 또는
대학 방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학이 지급할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상환
처리합니다.
▷ 다만, 외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에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개인통장(학생지급)으로 지급된 장학금은 반드시 해당 대출기관에 상환처리 하여야 하며,
상환처리 시 해당 ‘학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학기별로 중복지원 여부를 판단하므로, 중복
지원 상태인 학기 대출계좌에 상환하여야 함). 미상환시 학자금중복지원방지제도에 따라 해소 시까지
국가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대출이 제한됩니다.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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