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국가장학금2유형 및 교내복지장학금 지급 일정 안내(2021학년도 2학기) *종강 직전 후지급 처리
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2유형(국가장학금) 및 복지장학금(교내장학금) 지급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국가장학금2유형은 1유형 지급처리 완료(12월초 예상) 직후, 복지장학금은 2유형 지급처리 완료 직후 각각 사후지급 예정이며 실제 지급 시기는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종강 이전 지급완료를 목표로 선발)
* 따라서, 국장2유형 및 복지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 선감면 처리되지 않습니다.
* 전체 재학생(2학기 입학생 포함)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등록한 학생 모두가 선발 심사 대상
* 국가장학금2유형 및 복지장학금 모두 국가장학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발(미신청자는 미선발)
1. 국가장학금2유형(국가장학금)
* 1유형 지급처리 완료 직후 일괄 선발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사정상 일정 변동 가능)
가. 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정된 학생 중 일정 성적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간(8구간 이하)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나. 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2유형은 1유형 지급처리가 완료되는 시점(통상 12월초)에 선발하여 우선 학자금 대출 상환처리 또는 학생개별지급 예정
다. 국가장학금2유형은 대학에 배정된 예산규모, 구간별 지원대상 학생 수 등에 따라 학기별로 선발자격 또는 구간별 장학금액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라. 국가장학금 2유형은 등록금지원 목적 장학금으로서 등록금 범위내 수혜 가능(중복지원 불가)
마. 따라서 선발시점에 등록금 실납부액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에서 제외됨
* 실납부액: 해당학기 등록금(수업료+입학금)에서 선발 시점의 학비감면 장학금 합산액을 차감한 실제 학생부담액
2. 복지장학금(교내장학금)
*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처리 완료 직후 일괄 선발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사정상 변동 가능)
가. 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정된 학생 중 일정 성적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간(8구간 이하)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교내장학금
* 따라서 해당 학기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교내 복지장학금은 수혜 불가
나. 2021학년도 2학기 복지장학금은 2유형 지급처리 완료 직후 선발하여 우선 학자금대출 상환처리 또는 학생개별지급 예정
다. 교내복지장학금은 예산규모, 구간별 학생 수 등에 따라 학기별로 선발자격 또는 장학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라. 복지장학금은 등록금지원 목적 장학금으로서 등록금 범위 내 수혜 가능(중복지원 불가)
* 따라서 선발 시점 등록금 실납부액이 없는 전액감면 학생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됨
마. 복지장학금은 교내장학금으로서 타 교내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단, 해당 학기 복지장학금을 수혜하기 이전에 책정된 복지장학금 보다 금액이 적은 다른 교내장학금을 수혜하였을 경우 그 차액은 지급하지만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3. 중복지원 방지 제도
* 교내복지장학금 및 국가장학금2유형 모두 학비감면 목적 장학금으로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 방지 제도란? >
▷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대출과 학비감면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상품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법령상 제도로서, 학자금이 일부 학생에만 편중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학기별로 관리됨)
* 상세설명 바로가기(한국장학재단)
▷ 학자금중복지원 상태일 경우 내용을 확인한 후 초과금액 만큼 대출 상환처리 또는 장학금 반환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출인 경우 장학금 지급으로 중복지원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학이 지급할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출기관에 직접 상환 처리합니다.
▷ 다만, 외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에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개인통장(학생지급)으로 지급된 장학금은 반드시 해당 대출기관에 상환처리 하여야 하며, 상환처리시 해당 ‘학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상환시 학자금중복지원방지제도에 따라 해소 시까지 국가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대출이 제한됩니다.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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