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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학생 선발 안내(2021학년도 1학기) *신청기한: 2021.01.11.(월) 17시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장학생 선발 안내(2021학년도 1학기) *신청기한: 2021.01.11.(월) 17시
작성자 교학처(학생과) 조회수 1050 등록일 2020-12-17 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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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학생 선발 안내(2021학년도 1학기)

  2021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생(①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②농식품인재장학생, ③농업인자녀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해당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지원내용 : 매학기 장학금(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

  ○ 장학금은 전액 지급,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 지원대상(자격요건)

  <신규자>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 대학 재학생(선발안내 지침 적용)

     * 선발안내서 상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비농과대학 재학생 구분 심사

   - 일반대 3학년 이상(3학년 1학기 진학 예정 포함)

   -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 및 전공심화과정 진학 예정 포함

   - 시행년도(2021.1.1.) 기준 만40세 미만(1981.1.1.이후 출생)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12학점 이상 이수

  <계속자>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12학점 이상 이수

  ○ 의무교육 25시간이상 이수

 □ 선발규모 : 총 800명 내외

 □ 최대지원학기 : 최초 선발 후 졸업 시 까지 계속지원(매학기 지원요건 충족 시)

  ○ 일반대 : 최대 4개 학기

  ○ 전문대 : 최대 3개 학기(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최대 4개 학기)

 □ 지원조건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수혜 학기당 6개월)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의무종사

 □ 심사·선발 절차

  ○ 신청 → 대학교 추천→ 서류심사 → 보증보험가입 → 최종선발

 □ 신청기간 : ‘20.12.21.(월) 10:00 ~ ’21.1.11.(월) 17:00 까지로 연장

 □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온라인 신청

 □ 결과발표 : ‘21.2.16.(화) 예정(온라인사이트 확인)

   ☞ 자세한 내용은 선발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농식품인재장학금

 □ 지원내용 : 학기당 250만원 범위내에서 등록금 전액

 □ 지원대상(자격요건)

  <신규자>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 지원대상 대학·학과는 선발안내 참고

    - 일반대 1학년2학기~2학년 학생(1학년 2학기 진학 예정 포함), 전문대 제외

    <예외 적용>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전공심화과정 포함) 재학생 중 사업 시행년도(2021.1.1.) 기준 만 40세 이상(1980.12.31. 이전 출생)인 경우 지원 가능

   - 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상 이수

  <계속자>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상 이수

  ○ 매학기 영농활동 30시간이상 이행

     * ’21.2학기 심사시에는 ’21.1학기 영농활동 25시간 적용

 □ 선발규모 : 총 500명

 □ 최대지원학기 : 계속지원 조건 충족 시 최대 3개 학기

    * ’19년 2학기부터 계속자 장학생 및 만 40세 이상은 최대 7개 학기 지원가능

 □ 심사·선발 절차 : 신청 → 대학교 추천 → 서류심사 → 최종선발

 □ 신청기간 : ’20.12.21.(월) 10:00 ~ ’21.1.6.(수) 17:00 까지

 □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에서 온라인 신청

 □ 결과발표 : ‘21.2.2(화) 예정(온라인사이트 확인)

   ☞ 자세한 내용은 선발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농업인자녀장학금

 □ 지원내용 : 등록금 범위 내 50만원~200만원(50만원 단위 정액)

 □ 지원대상(자격요건)

  <신규자>

  ○ 농업인 자녀로서 대학 재학생(학과·전공 제한없음)

     ※ 지원대상 대학·학과는 선발안내 참고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상 이수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기초~3구간 해당자는 성적 70점 이상도 신청 (누적 2개 학기까지) 가능

  ○ 직전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기초~6구간

  <계속자>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상 이수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기초~3구간에 해당하는 자는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도 계속지원 가능(단, 누적 2개 학기(신규 포함)까지만 가능)

  ○ 직전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기초~6구간

 □ 선발규모 : 총 1,300명 내외

 □ 최대지원학기 : 최대 8학기 지원(매학기 지원요건 충족 시)

 □ 심사·선발 절차 : 신청 → 대학교 추천 → 서류심사 → 최종선발

 □ 신청기간 : ‘20.12.21.(월) 10:00 ~ ’21.1.6.(수) 17:00 까지

 □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에서 온라인 신청

 □ 결과발표 : ‘21.2.2(화) 예정(온라인사이트 확인)

   ☞ 자세한 내용은 선발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림축산식품부장학금 장학생 선발공고(2021년 1학기)

      2.1.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 선발안내(2021년 1학기)

      2.2. 농식품인재 장학생 선발안내2021년 1학기

      2.3.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안내2021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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