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 동계방학 교내 국가근로장학생 선발(배정) 결과 안내 (2020학년도)
2020학년도 2학기 동계방학 기간 교내에서 근로할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결과를 안내하오니 선발된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감염증 예방을 위한 개인생활방역 및 근로지 예방수칙 등 준수 철저
* 사전교육 일시: 온라인 교육자료 배포로 대체
* 계절학기(2020.12.21.(월)~2021.01.12.(화)) 수강학생은 계절학기 시간표 입력 필수
1. 선발인원: 40명
※ 선발 및 배정 결과는 <붙임 1> 파일 참조
2. 선발 기준
* 2020-2학기 1차 또는 2차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및 소정 기간 대학신청을 완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선발
가. 우선순위
①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②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6구간
③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8구간
나. 동순위내 우선 선발 기준 처리
① 직전학기 교내/교외 국가근로장학생 미 선발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③ 학자금 지원구간이 낮은 자
④ 선발시점 기준 해당학기 등록금 실납부금액이 많은 자
⑤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자
⑥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많은 자
※선발예외 사항
- 선발순위가 높은 경우라도 선발학기 이전 국가근로지에서 장학생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처 및 근로지에서 해당 학생을 선발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3. 근로 안내
□ 근로 기간: 2021.01.04.(월) ~ 02.16.(화)[약 6주] *사정상 향후 변동 가능
□ 사전 교육: 온라인 교육자료 배포로 대체
□ 근로 장소: 극동대학교 내 배정된 행정부서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이내, 주당 40시간 이내, 학기당 450시간으로 제한
- 최소 1시간 단위, 학기당 450시간에는 학기중 근로시간을 포함
- 평일 근로시간: 09:00 ~ 18:00
- 학업시간표와 중복된 시간 근로 불가(계절학기 수강자에 한함)
- 점심시간 근로 불가 (12:00 ~ 13:00)
- 야간 및 휴업일 근로 불가
□ 근로장학금(시급): 교내 9,000원
□ 정산지급 : 월말 기준 출근부 확인 정산지급 (실제 근무시간 × 시급)
- 월별 마감 후 익월 15일 이내에 학생 계좌로 송금함
□ 출근부 관리
- 온라인 출근부: 근무 당일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 최소 한 시간 단위로 입력
- 점심시간 입력 제외 예, 09~12(3시간), 13~18(5시간) 등
- 온라인 출근부는 근로일을 포함하여 3일 경과시 입력 불가(당일 입력 필수)
4. 향후 일정 등
<근로개시 전> 근로개시 이전 모두 완수할 것 * 이번 학기 처음 근로하는 경우
□ 서약서 서명 및 사이버OT 이수: 한국장학재단(공인인증서 필수)
□ 사전교육 참석: 온라인 교육자료 배포로 대체
<근로개시 직후> * 근로지가 이번학기 처음 하는 곳인 경우(신규 근로지 또는 근로지 변경 시)
□ 업무계획서를 재단 홈피에 입력한 후 근로지 담당자 승인 필수
- (학생)업무계획서 입력 및 (근로지 담당자)승인 완료 이후 출근부 생성(작성 가능)
□ 안전교육 및 부정근로 예방 교육(근로지담당자가 학생에게)
□ 안전교육이수결과보고서 업로드
- 근로시작 후 5일 이내에 반드시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 안전교육은 근로지에서 개별 실시한 내용을 작성하여 업로드(교육사진 필수 삽입)
5. 출근부 입력 철저
□ 출근부는 반드시 근로일 당일 입력(*근로일 포함 3일 경과 입력 차단)
□ 월말 출근부 작성완료 후 근로지 담당자가 출근부의 확인 및 대학제출 처리 필수 *월별정산
□ 근로지 담당자 대학제출 처리 후 대학담당자가 최종 승인하여 장학금 지급 처리
□ 근로지 담당자의 대학제출이 지연될 경우 근로장학금 지급 또한 지연됨
6. 국가근로장학생 자격 관리
□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개인사정(휴학, 입영, 어학연수, 국외여행 등)으로 부득이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학생처(T.043-879-3532)로 사전 통보 필수
□ 장학생의 학적이 변동될 경우 변동 전일 근로까지만 인정(휴학, 자퇴, 졸업 등)
□ 자격 상실
다음의 사유에 따라 장학생의 자격을 해제하고 활동 중지 및 참여 제한을 할 수 있음
-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 근로지 담당자의 승인 없이 근로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 온라인출근부 입력을 3회 이상 누락한 경우
- 근로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근로지 담당자 및 장학담당자에게 폭언, 욕설 등 언행이 바르지 않은 경우
- 장학금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한 경우
-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장학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7. 문의처: 교학처 학생과 043-879-3532
붙임 1. 동계방학 교내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명단(2020-2) 1부.
2. 사전교육 자료(숙지요망) 1부. 끝.
- 교 학 처 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