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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안내(2021년도 1학기 1차) *마감: ~ 2020.12.29.(화) 18시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국가근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안내(2021년도 1학기 1차) *마감: ~ 2020.12.29.(화) 18시
작성자 교학처(학생과) 조회수 1820 등록일 2020-11-13 15: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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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안내(2021학년도 1학기-1차 )

 

  2021년도 1학기-1차 국가근로장학금 학생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과 구별 필요

 

 ◈ 신청 기간: 2020.11.24.(화) 9시 ~ 2020.12.29.(화) 18시

   *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과 동일하며, 양자 구별 필요(둘 다 신청 권장)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단, 마감일 제외)

   * 학기중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1차 신청 필수(2차 신청할 경우 학기중 근로 불가)

 

 ◈ 신청방법: <붙임> 매뉴얼 참조

 

 ◈ 안내 사항

  - 국가근로장학금은 배정된 학생에 한하여 근로시간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됨

    (2020년도 시급: 교내근로 9,000원, 교외근로 11,150원)  * 2021년도 시급 미정

  - 2021년도 하계방학 집중근로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학생신청 기간(1차 또는 2차)에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필수

  ※ 2021학년도 1학기 학기중 또는 하계방학 중 근로를 희망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과는 별개로 대학에서 정한 신청 기간에 반드시 별도 신청 필수(별도 공지 예정, 집중근로프로그램은 별도 대학 신청은 불요)

 

 ◈ 유의사항

  - 같은 시기 신청하는 ‘국가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은 명칭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우니 구별 요망(둘 다 신청 권장)

  - 국가근로장학금 신청할 경우 반드시 근로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임

  - 근로장학생을 신청하고 실제 선발될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됨

 

 

붙임 1. (홈페이지 신청) 2021년도_1학기_1차_국가근로장학금_학생신청_매뉴얼 1부.

       2. (모바일 신청) 2021년도_1학기_1차_국가근로장학금_학생신청_매뉴얼 1부.  끝.

 

 

- 교 학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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