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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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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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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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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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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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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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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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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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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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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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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천 예정 인원: 5명
* 대학이 신청자 중 5명을 선발하여 재단에 추천하며 재단 심사를 거쳐 최종 장학생으로 선발되며, 추천이 선발은 아님에 유의
3. 장학금액: 1,000,000원 정액 지급
*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 학자금 중복지원과 무관
*4. 신청마감: ~ 2020.09.22.(화) 17:00[기한엄수]
* 일정 촉박 및 서류 과다로 서둘러 준비하여 제출 권장
5. 신청장소: 교학처 학생과(대학본부 M107호)
*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기한내 제출(서류 미비시 추천 제외)
6. 신청자격(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 * 저소득층 자녀 중 학적, 성적, 소득 충족 학생
1) (학적) 공고일 현재 등록을 완료한 정규학기 재학생
2) (학점)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3) (평점) 직전학기 평점평균 3.0이상
4)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학자금지원 4구간 이내(2020년도 기준)
* 학기초과자는 신청 불가, 전년도 하나장학금 수혜자 및 이번학기 선발일 현재 생활비 등으로 100만원 이상 수혜(예정)자 등은 신청은 가능하나 미달시에 한하여 대상에 포함하여 선발 진행
*7.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순번대로 편철(원본 제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 하나장학생 신청서 1부. *<붙임 1> 서식 - 학생이 작성하고 서명
* 최근 사진 부착, 본인 서명 필수, 모든 항목에 대하여 충실히 기재할 것
2) 지도교수 추천서 1부. *<붙임 1> 서식 –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교수가 작성 및 서명
* 지도교수가 작성. 하단 학교장 직인은 선발자에 한하여 학생과에서 날인 예정으로 공란 유지
* 비대면강의로 추천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 경우 학생이 해당 교수님께는 작성을 요청하고, 조교선생님께
학생과 제출을 별도 요청하는 방식으로 처리 가능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서명 필수) 1부. *<붙임 2> - 부 & 모 & 학생 모두
4) 신분증 사본(신청학생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1부.
5) 주민등록등본(부 또는 모 명의로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 신청학생의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기되도록 발급(장학금지급시 국세청 보고 용도)
6)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의 상세본으로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7) 소득관련 증빙 서류* 1부.
<* 소득관련 증빙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