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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학기중 교내 국가근로장학생 선발(배정) 결과 안내(2020학년도 2학기)
작성자 교학처(학생과) 조회수 1331 등록일 2020-08-21 13: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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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학기중 교내 국가근로장학생 선발(배정) 결과 안내(2020학년도 2학기)

 

  2020학년도 2학기 학기중 교내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결과를 안내하오니, 선발된 학생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교육 일시: 온라인 교육자료로 대체

    * 근로개시일 이전 2020학년도 2학기 등록 완료 필수

    * 수업시간표 입력: 2020.08.24.() ~ 08.28.() 수강신청기간 수업시간표 입력(한국장학재단)

   

1. 선발인원: 43

    ※ 선발 및 배정 결과는 <붙임 1> 파일 참조

 

2. 선발 기준

  * 2020-2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및 소정 기간 대학신청을 완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선발

. 우선순위

  ①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②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6구간

  ③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8구간

. 동순위내 우선 선발 기준 처리

  ① 직전학기 교내/교외 국가근로장학생 미 선발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③ 학자금 지원구간이 낮은 자

  ④ 선발시점 기준 해당학기 등록금 실납부금액이 많은 자

  ⑤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자

  ⑥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많은 자

  ※ 선발예외 사항

    - 선발순위가 높은 경우라도 선발학기 이전 국가근로지에서 장학생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처 및 근로지에서 해당 학생을 선발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3. 근로 안내

  □ 근로 기간: 2020.09.01.() ~ 2020.12.23.()[15] *사정상 향후 변동 가능

  □ 사전 교육: 온라인 교육자료 배포로 대체

  □ 근로 장소: 극동대학교 내 배정된 행정부서

  □ 근무시간 : 18시간 이내, 주당 20시간 이내, 학기당 450시간으로 제한

    - 최소 1시간 단위, 학기당 450시간에는 방학중 근로시간을 포함

    - 평일 근로시간: 09:00 ~ 18:00

    - 학업시간표와 중복된 시간 근로 불가(일시적인 휴강 등을 포함)

    - 점심시간 근로 불가 (12:00 ~ 13:00)

    - 야간 및 휴업일 근로 원칙적으로 불가

  □ 근로장학금(시급): 교내 9,000

  □ 정산지급 : 월말 기준 출근부 확인 정산지급 (실제 근무시간 × 시급)

    - 월별 마감 후 익월 15일 이내에 학생 계좌로 송금함

  □ 출근부 관리

    - 온라인 출근부: 근무 당일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 최소 한 시간 단위로 입력

    - 점심시간 입력 제외 예, 09~12(3시간), 13~18(5시간)

    - 온라인 출근부는 근로일 및 주말 포함 3 경과시 입력 불가(당일 입력 필수)

 

4. 향후 일정 등

  <근로개시 전> 근로개시 이전 모두 완수할 것

  □ 등록 및 수강신청을 완료(수강신청 및 등록완료는 재학생의 기본 조건)

  □ 서약서 서명 및 사이버교육 이수: 한국장학재단(공인인증서 필수)

  □ 수업시간표 등록: 장학재단 홈페이지 * 2020.08.28.()까지 입력을 완료할 것

 

<근로개시 직후>

  □ 사전교육 참석: 온라인 교육자료 배포로 대체

  □ 업무계획서를 재단 홈피에 입력한 후 근로지 담당자 승인 필수

   - 업무계획서 입력 및 승인 완료되어야 출근부 작성 가능

  □ 안전교육 및 부정근로 예방 교육(근로지담당자)-1시간 이상 필수

  □ 안전교육이수결과보고서 업로드

   - 근로시작 후 5일 이내에 반드시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근로지담당자 서명 필수)

   - 안전교육은 근로지에서 개별 실시한 내용을 작성하여 업로드(교육사진 필수 삽입)

 

5. 출근부 입력 철저

  □ 출근부는 반드시 근로일 당일 입력(근로일 및 주말 포함 *3 경과시 입력 불가)

  □ 월출근부 작성완료 후 근로지 담당자가 출근부의 확인 및 대학제출 처리 필수

  □ 근로지담당자의 승인 후 대학담당자가 최종 승인하여 장학금 지급 처리

  □ 근로지 담당자의 승인 및 대학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장학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6. 국가근로장학생 자격 관리

  □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개인사정(휴학, 입영, 어학연수, 국외여행 등)으로 부득이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학생처(T.043-879-3535)로 사전 통보 필수

  □ 장학생의 학적이 변동될 경우 변동 전일 활동까지만 인정(휴학, 자퇴, 졸업 등)

  □ 자격 상실

    다음의 사유에 따라 장학생의 자격을 해제하고 활동 중지 및 참여 제한을 할 수 있음

  -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 근로지 담당자의 승인 없이 근로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 온라인출근부 입력을 3회 이상 누락한 경우

  - 근로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근로지 담당자 및 장학담당자에게 폭언, 욕설 등 언행이 바르지 않은 경우

  - 장학금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한 경우

  -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장학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7. 문의: 교학처 학생과 043-879-3535

 

 

붙임  1. 학기중 교내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명단(2020-2학기)  1.

        2. 사전교육 자료(숙지요망) 1.  끝.

 

 

- 교 학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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