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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장학생조회] 재학생 성적우수장학생 등 선발 결과 안내(2020학년도 2학기)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장학생조회] 재학생 성적우수장학생 등 선발 결과 안내(2020학년도 2학기)
작성자 교학처(학생과) 조회수 2597 등록일 2020-08-19 09:44:10
첨부파일

 

[장학생조회] 재학생 성적우수장학생 등 선발 결과 안내(2020학년도 2학기)

 

  2020학년도 2학기 재학생 성적우수장학생 등 장학생 선발 결과를 안내합니다. 장학금을 수혜하기 위해서는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2020.08.24.() ~ 08.28.()[등록금 고시서 출력: 08.18.()부터 가능]

     단, 학기초과 및 추가납부자 등 등록기간은 2020.09.10.() ~ 09.11.()[2일간]

 

* 선발결과 조회 바로가기     * 조회기간: ~ 2020.09.04.(), 이후 타 장학생조회 용도로 활용함에 유의

     - 초기값인 '선감면장학' 으로 선택하여 조회

 

1. 조회 가능 장학금

  가. 학과수석, 리더A, 리더B장학금(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

  나. 도약장학금(A~C)

  다. 공산, 성실, 창조, 보훈, 교직원자녀, 사랑, 유학생, 체육특기, 국제화, 봉사 등 교내장학생

  라. 보훈, 국가우수(이공계, 예술체육비전, 인문100), 지역인재, 희망사다리(1~2) 등 국가장학금

  마. 국가장학금 1유형(다자녀 포함) 장학금

     * 국가장학금1유형은 1차신청자 중 현재 학자금지원 구간이 확정되어 선발이 완료된 학생에 한하여 감면 처리됨

     * 국가장학금1유형 2차 신청예정자는 학기 중후반경 개별지급됨(감면처리 불가)

     * 국가장학금2유형은 1유형 처리 완료 직후 종강직전 선발하여 사후지급 예정(우선 학자금대출상환 또는 학생지급)

     * 교내복지장학금은 2유형 치리 완료 직후 선발하여 사후지급 예정(우선 학자금대출상환 또는 학생지급)

 

2. 유의사항

  가. 장학금 소멸: 선감면된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수혜하기 위해서는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에 등록(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미등록(미등록 휴학, 자퇴, 제적)시 자동 소멸됨. , 등록금 납부 이후에 휴학하는 경우에는 수혜 가능(등록휴학)

    ※ 전액장학생(국가우수-지역인재 등 제외) 또한 등록을 완료하여야 수혜 가능(학생회비 납부 또는 창구 0원 등록 중 택1)

    ※ 현재 학적이 재학생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 고지서 조회 가능(휴학생 등은 고지서 조회 불가)

 

  나. 장학금 중복지원 금지(등록금 지원 목적 장학금)

      ① 교내 학비감면 장학금이 1종 이상인 경우 유리한 것으로 택일(근로, 포상장학 등 제외)

         * 교내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원칙(예외: 한가족, 새내기, 지역인재육성, 재입학장학금 등은 중복수혜 가능)

      ② [교내장학금]+[교외(국가장학금, 지자체장학금, 민간사설재단 장학금)장학금]+[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기타기관학자금대출]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중복지원방지시스템)에서 중복지원자로 확인될 경우 교내장학, 국가장학, 학자금대출 등이 제한됨

        예) 등록금 400만원 이고, 교내장학금 100만원, 교외장학금 50만원, 학자금대출 250만원을 수혜한 학생이 추후 교외장학금 150만원에 선발된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는 교외장학금(150만원)은 학자금대출 상환 처리

-> 최종 수혜금액: 교내장학금 100만원, 교외장학금 200만원, 학자금대출 100만원

 

3. 국가장학금 및 기타장학금 신청

  가.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08.20.() ~ 09.15.() (대상: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

      ※ 2차 신청할 재학생은 심사단계에서 탈락(사유: 신청기간 미준수) 탈락 확인 후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공인인증서로 서명하여 제출 재심사후 선발될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2020.10.08.이후 신청 가능)

      *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 구제는 재학 중 단 2회만 허용되므로, 구제받은 이후 또다시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시 수혜 불가

      * 교내복지장학금 및 국가장학금2유형 장학생은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선발하므로 반드시 기간내 신청 필수(국가장학금 미신청시 2유형 및 복지장학생 선발대상에서 당연 제외됨)

. 한가족, 미래인재(외국어능력우수) 등 신청 관련 안내는 별도 홈페이지 공지 예정(개강 직전 공지 예정이며 개강 직후 신청기간 운영 예정)

 

4. 중복지원 방지 제도

   * 등록금 지원 목적 학비감면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수혜 불가(학자금대출액+등록금 지원장학금액 <= 등록금범위)

<중복지원 방지 제도란? >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대출과 학비감면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상품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법령상 제도로서, 학자금이 일부 학생에만 편중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상세설명 바로가기(한국장학재단)

 

학자금중복지원(이중지원) 상태일 경우 내용을 확인한 후 초과금액 만큼 대출 상환처리 또는 장학금 반환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출인 경우 장학금 지급으로 중복지원에 해당될 경우 또는 대학 방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학이 지급할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학이 직접 (우선)상환 처리합니다.

 

다만, 외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에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개인통장(학생지급)으로 지급된 장학금은 반드시 해당 대출기관에 상환처리 하여야 하며, 상환처리시 상환하는 학기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상환시 학자금중복지원방지제도에 따라 해소 시까지 국가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대출이 제한됩니다.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교 학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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