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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안내(2020학년도 1학기)[지급완료: 2020.08.13.(목)]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필독]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안내(2020학년도 1학기)[지급완료: 2020.08.13.(목)]
작성자 교학처(학생과) 조회수 5404 등록일 2020-08-10 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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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안내(2020학년도 1학기)

 

  2020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 예정입니다. 지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특별장학금(교내장학금) : 지급 완료( 2020.08.13.목)

 

   * 선발결과 조회(종료예정) * 조회기간: ~ 2020.08.14.()까지, 이후에는 타 장학생조회로 활용되어 조회 불가함

      - 장학구분을 '코로나19특별장학'으로 변경한 후 조회할 것

    * 2020-1학기 등록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가 아니므로 조회 불가

    * 학적변동 등에 따라 선발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선발대상: 2020학년도 1학기 (수강)이수한 학부 재적생

    * 졸업예정자 및 과거학기 등록이수자 포함(등록휴학생 및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제외)

. 장학내용: 2020학년도 1학기 장학금으로 최대 20만원 지급

생활비 10만원 + 등록금 범위 내 최대 10만원 지급

생활비장학금(학업장려금): 10만원 정액1학기 수강 이수 학생에게 계좌 지급

등록금지원장학금: 1학기 등록금 실부담금 범위 내 최대 10만원을 학생 지급

<참고: 2020-1학기 코로나19특별장학생 선발 기준 주요 사항>

 

[공통사항: 생활비 및 등록금]

지원대상: 2020-1학기 (수강)이수한 재적생

학적기준

- 2020-1학기 등록을 완료한 재적생(졸업예정자, 과거학기 등록 이수자, 이수 후 휴학자 포함)

- 자퇴, 제적, 미등록 휴학자 및 등록휴학자, 졸업유예자는 미선발

이연기준: 과거학기 등록하고 2020-1학기 이수자는 선발

소득기준: 미적용

학점 및 성적기준: 미적용

교내장학금 중복 기준: 미적용

 

[등록금 장학금]

수혜장학금기준: 등록금 전액을 수혜한 학생은 미선발, 등록금 범위내 최대 10만원 지급

    - 전액수혜: 2020-1학기 등록금(필수경비) 만큼 여타 장학금으로 수혜한 경우(합산액 기준)

     * 생활비는 코로나(19)생활비장학금으로 등록금은 코로나(19)등록금장학금으로 각각 입금예정

2. 중복지원 방지 제도 안내

  * 코로나19특별장학금 중 등록금지원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수혜할 수 없으며, 등록금대출금과 학비감면 목적 장학금 합산금액 또한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중복지원 방지 제도란? >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대출과 학비감면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상품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법령상 제도로서, 학자금이 일부 학생에만 편중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상세설명 바로가기(한국장학재단)

 

학자금중복지원(이중지원) 상태일 경우 내용을 확인한 후 초과금액 만큼 대출 상환처리 또는 장학금 반환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출인 경우 장학금 지급으로 중복지원에 해당될 경우 또는 대학 방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학이 지급할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상환 처리합니다.

 

다만, 외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에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개인통장(학생지급)으로 지급된 장학금은 반드시 해당 대출기관에 상환처리 하여야 하며, 상환처리시 해당 학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학기별로 중복지원 여부를 판단하므로, 중복지원 상태인 학기 대출계좌에 상환하여야 함). 미상환시 학자금중복지원방지제도에 따라 해소 시까지 국가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대출이 제한됩니다.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붙임  코로나19특별장학금 지급 안내문 1.  .

 

- 교 학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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