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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하계방학 집중근로프로그램 교외 국가근로장학생 선발(배정) 결과 안내(2020학년도)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국가근로] 하계방학 집중근로프로그램 교외 국가근로장학생 선발(배정) 결과 안내(2020학년도)
작성자 교학처(학생과) 조회수 1109 등록일 2020-06-22 14:25:09
첨부파일

 

 

<하계방학 집중근로프로그램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결과(배정) 안내(2020학년도)>

 

  2020학년도 하계방학 중 집중근로프로그램에 선발된 국가근로장학생들에 대한 배정 근로기관 및 근로지 현황 등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선발 현황: 52

  ㅇ 기관 및 근로지 배정 현황은 <붙임파일 1> 참조

 

2. 근로 안내

ㅇ 근로기간: '20.07.11.() ~ '20.08.23.()[6주간]

   * 상기 기간과 배정기관의 근로요청기간이 중복되는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함

   * 근로시작은 대학 종강(07.10.)일 이후 가능(대학 종강일 이전 근로 개시 불가 유의)

   * 근로종료일은 학사일정과 연계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전교육 실시: 온라인 교육자료 배포로 대체

ㅇ 근로 장소: 배정된 근로기관 산하 근로지(기관과 근로지는 공간적으로 다를 수 있음)

ㅇ 근무시간 상한 : 18시간, 주당 40시간, 학기당 450시간까지 가능

  - 평일 일과시간(09:00 ~ 18:00)에서 점심시간(대체로 12~13)을 제외한 8시간 근무 가능

  - 40시간 상한의 기준단위는 월요일부터 일요일 구간임

  - 학기중 ~ 방학중 근로를 실시할 경우에도 학기당 450시간으로 제한됨

  - 평일 및 일과시간 근로를 원칙(주말 및 야간근로 불가)으로 하지만 기관 사정에 의한 주말 또는 야간근로는 학생 및 근로지담당자가 협의 하에 제한적으로 가능

  - 학업시간표와 중복된 시간 근로 불가(계절학기 수강자에 한함)

  - 점심시간 근로 불가 (12:00 ~ 13:00, 기관별로 다를 수 있음)

ㅇ 근로장학금(시급): 교외 11,150

ㅇ 정산지급 : 월단위 출근부 확인 후 정산지급 ( = 실제 근무시간 × 시급)

  * 월단위로 전산출근부 마감이 필요(근로지 담당자의 대학제출 작업 필수)

  * 전산출근부 이외에 수기출근부는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 장학금은 월단위 근무마감일 이후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됨

ㅇ 출근부 관리

 - 온라인 방식: 온라인 출근부는 근무 당일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 시간단위로 입력함

  * 홈페이지 및 모바일 입력 가능(, 공인인증서 필수)

 - 점심시간 근로 불인정

 - 근로일을 포함하여 3일 경과시 입력 차단되므로 당일 입력 준수할 것

 

3. 향후 일정 등

 ㅇ 근로지 방문전 처리

     - 서약서 서명 및 사이버OT 이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해당 학기 처음 근로하는 경우에 한함)

     - 근로지 담당자분에게 개별 연락하여 대학 종강일(07.10.) 이후 근로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고 근로개시일을 사전 고지

 ㅇ 근로지 방문직후 처리

    - 학업시간표 등록: 장학재단 홈페이지(계절학기 수강자에 한함)

    - 업무계획서 입력(장학재단 홈페이지, 근로지 담당자 협의 및 승인 필요) *업로드 필요없음

   - 안전교육 및 부정근로예방교육 이수(배정 근로지 담당자 실시) - 최소 1시간 이상

   -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작성 및 업로드(재단 홈페이지)

     * 근로시작 후 5일 이내에 반드시 업로드(교육사진 삽입 필수)

  - 업무계획서가 승인되어야 출근부 입력이 가능함에 유의할 것

 

4. 출근부 입력 철저

 ㅇ 출근부는 반드시 근로일 당일 입력(근로일 포함 3일 후 입력 차단)

 ㅇ 월출근부 작성완료 후 근로지 담당자가 출근부의 확인 및 승인 처리

 ㅇ 근로지담당자의 승인 후 대학담당자가 최종 승인하여 장학금 지급 처리

 ㅇ 본인 미작성, 근로지 담당자 미승인 또는 미제출의 경우 장학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5. 국가근로장학생 자격 관리

 ㅇ 재학생일 아닐 경우 자격이 상실됨(학적이 변동될 경우 변동 전일 활동까지만 인정)

     * 학적 변동 : 휴학, 자퇴, 제적, 졸업 등

 ㅇ (자격 해제) 다음의 사유에 따라 장학생의 자격을 해제하고 활동 중지 및 참여 제한할 수 있음

   -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 근로지 담당자의 승인 없이 근로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 온라인출근부 입력을 3회 이상 누락한 경우

   - 근로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근로지 담당자 또는 장학담당자에게 폭언, 욕설 등 언행이 바르지 않은 경우

   - 장학금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한 경우

   -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장학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6. 문의처: 교학처 학생과 043)879-3535

 

 

붙임(PC)  1. 하계방학 집중근로프로그램 국가근로장학생 배정 현황(2020학년도) 1.

               2. 사전교육자료 자료 1.  끝.

 

 

 

- 교 학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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