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광장 미래를 디자인한다

장학공지

[국가근로] 하계방학 교내 국가근로장학생 선발(배정) 결과 안내(2020학년도)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국가근로] 하계방학 교내 국가근로장학생 선발(배정) 결과 안내(2020학년도)
작성자 교학처(학생과) 조회수 1072 등록일 2020-06-16 12:44:41
첨부파일

 

[국가근로] 하계방학 교내 국가근로장학생 선발(배정) 결과 안내(2020학년도)

 

  2020학년도 1학기 하계방학 기간 교내에서 근로할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결과를 안내하오니 선발된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감염증 예방을 위한 개인생활방역 및 근로지 예방수칙 등 준수 철저

  * 사전교육 일시: 온라인 교육자료로 대체

 

 1. 선발인원: 35

    ※ 선발 및 배정 결과는 <붙임 1> 파일 참조

 

2. 선발 기준

    * 2020-1학기 1차 또는 2차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및 소정 기간 대학신청을 완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선발

 가. 우선순위

    ①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6구간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8구간

 나. 동순위내 우선 선발 기준 처리

    직전학기 교내/교외 국가근로장학생 미 선발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구간이 낮은 자

    선발시점 기준 해당학기 등록금 실납부금액이 많은 자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자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많은 자

 ※선발예외 사항

  - 선발순위가 높은 경우라도 선발학기 이전 국가근로지에서 장학생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처 및 근로지에서 해당 학생을 선발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3. 근로 안내

    근로 기간: 2020.07.13.() ~ 2020.08.21.()[6] *사정상 향후 변동 가능

    사전 교육: 온라인 교육자료 배포로 대체

    근로 장소: 극동대학교 내 배정된 행정부서

    근무시간 : 18시간 이내, 주당 40시간 이내, 학기당 450시간으로 제한

      - 최소 1시간 단위, 학기당 450시간에는 학기중 근로시간을 포함

      - 평일 근로시간: 09:00 ~ 18:00

      - 학업시간표와 중복된 시간 근로 불가(계절학기 수강자에 한함)

      점심시간 근로 불가 (12:00 ~ 13:00)

      - 야간 및 휴업일 근로 불가

    근로장학금(시급): 교내 9,000

    정산지급 : 월말 기준 출근부 확인 정산지급 (실제 근무시간 × 시급)

      - 월별 마감 후 익월 15일 이내에 학생 계좌로 송금함

    □ 출근부 관리

      - 온라인 출근부: 근무 당일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 최소 한 시간 단위로 입력

      - 점심시간 입력 제외 예, 09~12(3시간), 13~18(5시간)

     - 온라인 출근부는 근로일을 포함하여 3 경과시 입력 불가(당일 입력 필수)

 

4. 향후 일정 등

  * 현재 학기중 교내 국가근로장학생은 별도 조치사항 없음(7월 출근부에 연이어 근로내역만 입력)

<근로개시 전> 근로개시 이전 모두 완수할 것 *이번 학기 처음 근로하는 경우

    서약서 서명 및 사이버OT 이수: 한국장학재단(공인인증서 필수)

    사전교육 참석: 온라인 교육자료 배포로 대체

 

<근로개시 직후>

    업무계획서를 재단 홈피에 입력한 후 근로지 담당자 승인 필수

      - (학생)업무계획서 입력 및 (근로지 담당자)승인 완료 이후 출근부 생성(작성 가능)

    안전교육 및 부정근로 예방 교육(근로지담당자가 학생에게)

    안전교육이수결과보고서 업로드

      - 근로시작 후 5일 이내에 반드시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 안전교육은 근로지에서 개별 실시한 내용을 작성하여 업로드(교육사진 필수 삽입)

 

5. 출근부 입력 철저

    출근부는 반드시 근로일 당일 입력(*근로일 포함 3 경과 입력 차단)

    월출근부 작성완료 후 근로지 담당자가 출근부의 확인 및 대학제출 처리 필수

    근로지 담당자 대학제출 처리 후 대학담당자가 최종 승인하여 장학금 지급 처리

    근로지 담당자의 대학제출가 지연될 경우 근로장학금 지급 또한 지연됨

 

6. 국가근로장학생 자격 관리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개인사정(휴학, 입영, 어학연수, 국외여행 등)으로 부득이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학생처(T.043-879-3535)로 사전 통보 필수

    장학생의 학적이 변동될 경우 변동 전일 근로까지만 인정(휴학, 자퇴, 졸업 등)

    자격 상실

        다음의 사유에 따라 장학생의 자격을 해제하고 활동 중지 및 참여 제한을 할 수 있음

        -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 근로지 담당자의 승인 없이 근로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 온라인출근부 입력을 3회 이상 누락한 경우

        - 근로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근로지 담당자 및 장학담당자에게 폭언, 욕설 등 언행이 바르지 않은 경우

        - 장학금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한 경우

        -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장학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7. 문의처: 교학처 학생과 043-879-3535

 

 

붙임  1. 하계방학 교내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명단(2020-1)  1.

         2. 사전교육 자료(숙지요망 1.  끝.

 

 

- 교 학 처 장 -

다음글 [광주광역시] (재)광산장학회 「코로나19 특별장학생」 선발 안내
이전글 [인천시]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2020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