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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하계방학 교내 국가근로장학생 선발(배정) 결과 안내(2020학년도) 2020학년도 1학기 하계방학 기간 교내에서 근로할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결과를 안내하오니 선발된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감염증 예방을 위한 개인생활방역 및 근로지 예방수칙 등 준수 철저 * 사전교육 일시: 온라인 교육자료로 대체 1. 선발인원: 35명 ※ 선발 및 배정 결과는 <붙임 1> 파일 참조 2. 선발 기준 * 2020-1학기 1차 또는 2차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및 소정 기간 대학신청을 완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선발 가. 우선순위 ①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②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6구간 ③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8구간 나. 동순위내 우선 선발 기준 처리 ① 직전학기 교내/교외 국가근로장학생 미 선발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③ 학자금 지원구간이 낮은 자 ④ 선발시점 기준 해당학기 등록금 실납부금액이 많은 자 ⑤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자 ⑥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많은 자 ※선발예외 사항 - 선발순위가 높은 경우라도 선발학기 이전 국가근로지에서 장학생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처 및 근로지에서 해당 학생을 선발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3. 근로 안내 □ 근로 기간: 2020.07.13.(월) ~ 2020.08.21.(금)[약 6주] *사정상 향후 변동 가능 □ 사전 교육: 온라인 교육자료 배포로 대체 □ 근로 장소: 극동대학교 내 배정된 행정부서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이내, 주당 40시간 이내, 학기당 450시간으로 제한 - 최소 1시간 단위, 학기당 450시간에는 학기중 근로시간을 포함 - 평일 근로시간: 09:00 ~ 18:00 - 학업시간표와 중복된 시간 근로 불가(계절학기 수강자에 한함) - 점심시간 근로 불가 (12:00 ~ 13:00) - 야간 및 휴업일 근로 불가 □ 근로장학금(시급): 교내 9,000원 □ 정산지급 : 월말 기준 출근부 확인 정산지급 (실제 근무시간 × 시급) - 월별 마감 후 익월 15일 이내에 학생 계좌로 송금함 □ 출근부 관리 - 온라인 출근부: 근무 당일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 최소 한 시간 단위로 입력 - 점심시간 입력 제외 예, 09~12(3시간), 13~18(5시간) 등 - 온라인 출근부는 근로일을 포함하여 3일 경과시 입력 불가(당일 입력 필수) 4. 향후 일정 등 * 현재 학기중 교내 국가근로장학생은 별도 조치사항 없음(7월 출근부에 연이어 근로내역만 입력) <근로개시 전> 근로개시 이전 모두 완수할 것 *이번 학기 처음 근로하는 경우 □ 서약서 서명 및 사이버OT 이수: 한국장학재단(공인인증서 필수) □ 사전교육 참석: 온라인 교육자료 배포로 대체 <근로개시 직후> □ 업무계획서를 재단 홈피에 입력한 후 근로지 담당자 승인 필수 - (학생)업무계획서 입력 및 (근로지 담당자)승인 완료 이후 출근부 생성(작성 가능) □ 안전교육 및 부정근로 예방 교육(근로지담당자가 학생에게) □ 안전교육이수결과보고서 업로드 - 근로시작 후 5일 이내에 반드시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 안전교육은 근로지에서 개별 실시한 내용을 작성하여 업로드(교육사진 필수 삽입) 5. 출근부 입력 철저 □ 출근부는 반드시 근로일 당일 입력(*근로일 포함 3일 경과 입력 차단) □ 월출근부 작성완료 후 근로지 담당자가 출근부의 확인 및 대학제출 처리 필수 □ 근로지 담당자 대학제출 처리 후 대학담당자가 최종 승인하여 장학금 지급 처리 □ 근로지 담당자의 대학제출가 지연될 경우 근로장학금 지급 또한 지연됨 6. 국가근로장학생 자격 관리 □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개인사정(휴학, 입영, 어학연수, 국외여행 등)으로 부득이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학생처(T.043-879-3535)로 사전 통보 필수 □ 장학생의 학적이 변동될 경우 변동 전일 근로까지만 인정(휴학, 자퇴, 졸업 등) □ 자격 상실 다음의 사유에 따라 장학생의 자격을 해제하고 활동 중지 및 참여 제한을 할 수 있음 -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 근로지 담당자의 승인 없이 근로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 온라인출근부 입력을 3회 이상 누락한 경우 - 근로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근로지 담당자 및 장학담당자에게 폭언, 욕설 등 언행이 바르지 않은 경우 - 장학금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한 경우 -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장학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7. 문의처: 교학처 학생과 043-879-3535 붙임 1. 하계방학 교내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명단(2020-1) 1부. 2. 사전교육 자료(숙지요망) 1부. 끝. - 교 학 처 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