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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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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학점인증제 안내새글
작성자 교학처(교무과) 조회수 402 등록일 2026-02-27 19:53:46
첨부파일
학점인증제 안내(2026학년도 1학기)

▶ 신청 방법
 ① 학점인증 대상 과목 수강신청 하기
 [이번 학기 개설 (예정) 과목: 토익, 엑셀실무]
 ※ 대상과목 수강신청 후 학점인증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일반 과목과 동일하게 출석, 과제, 시험 등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학점인증제신청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할 경우 출석, 과제, 시험 등을 하지 않더라도 제출한 성적에 따라 학점이 부여됩니다.
 
② 학점인증제신청서 작성하기(강의담당 교수님, 소속 학과장 교수님의 서명(직인) 생략 가능)
③ 학점인증제신청서와 자격증 사본을 이메일(kdu105@kdu.ac.kr)로 제출하기
 단, 학점인증제 신청서에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또는 사진)하여 제출(자격증 사진 불인정)
*학점인증제신청서 파일첨부 확인
 
▶ 학점인증제신청서 제출시기: ~ 2026.05.22.(금)까지, 기한엄수 (단, 8학기 이상 해당자는 2026.06.05일까지 제출 가능)
▶ 성적확인: 성적 정정기간 내 성적부여(최초 F→ 기간 내 자격증에 부합하는 등급 확정)
▶ 비고
1) 자격증 유효기간→ 본교 입학 이후에 취득하여 해당 학기 내 유효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입학 전 취득 자격증 또는 학기 중간에 만료되는 경우 신청 불가)
2) 자격증 제출 횟수 → 최초 1회 제출에 한함(점수 상(하)향 조정에 따른 번복 제출 불가)
 
 <참고> 학칙시행세칙 제6절 학점인증제
제92조(학점인증제)
① 학점인증제란 일정수준 이상의 외국어 또는 전산능력을 갖춘 자는 소정의 서류를 수업일수 1/2 이내에 교학처에 제출하여 해당 교과목 이수를 면제받고 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단 8학기 이상 해당자는 학기 종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학점인증제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해당학기 수강신청학점에 포함된다.
③ 학점인증제는 졸업 시까지 최대 6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제93조(학점인정기준)
① 학점인증제에 의한 학점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입학 이후 취득하고 자격증 유효기간이 해당학기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기준 자격 A+ A0 B+
TOEIC 900점 이상 850점 이상 800점 이상
TOEIC-speaking 180점 이상 150점 이상 130점 이상
TOFEL 112점 이상 105점 이상 90점 이상
정보처리기사 O    
정보처리산업기사   O  
워드프로세서(단일) 및 컴퓨터활용능력 1급 O    
워드프로세서(단일)   O  
컴퓨터활용능력 1급   O  


▶ 인정교과목
구분 인정교과목 학점 비고
TOEIC 토익 3 교양선택
TOEIC-speaking, TOFEL 실용영어읽기 3 교양선택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엑셀 실무 3 교양선택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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