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광장 미래를 디자인한다

학사공지

2025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및 시험미응시 신청서 제출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2025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및 시험미응시 신청서 제출안내
작성자 교학처(교무과) 조회수 1076 등록일 2025-02-20 15:08:33
첨부파일
유고결석계 및 시험 미응시 신고서 제출 안내

1. 관련 : 학칙시행세칙 제 31조의2(유곡결석), 제37조(시험 미응시 신고)

2. 상기 관련하여 2025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계 제출 관련 안내드립니다.

가. 제출시기  및  인정범위: 유고결석계는 담당교수에게 사유발생일 7일 이내에 신청해야 인정 가능.
* 단, 첨부 서류가 미비할 경우 유고결석 인정 안됨         
인정 사유 인정기간 첨부서류
1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및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사망당일을 포함한 7일 이내 (토요일,일요일,공휴일포함) 동(면)장 확인서 또는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2 징병검사 검사 전날부터 검사 다음날까지 징병검사 통지서 사본
3
본인입원, 자택격리
   <전염성 질병>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1주이상 4주이내 입원,
학기별 1회만 인정)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자택격리 기간(1주 이상 4주이내) <전염성 질병으로 자택 격리>가 표시된 진단서, 또는 총장이 인정한 자
4 본교에서 파견하는 국내 또는 해외여행(연수) 여행(연수)기간 본교 해당부서에서 발행하는 여행(연수)확인서
5 군입대 및 귀향 조치자 입영전일부터 귀향 다음날까지
(다만, 2주이내만 인정)
입영통지서 및 귀향조치사유서 사본
6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훈련통지서 및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7 사범계열, 교직과정설치학과의 교육실습 및 교과목에 의한 현장실습 교육실습 및 현장실습기간 교학처 또는 해당 학과사무실에서 발행한 확인서
8 최종학기 조기취업(인턴 포함) 취업기간 취업기관에서 발행한 취업확인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취득확인서
9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또는 각종 대회(훈련) 참석 해당기간 관련 공문
10 결혼,출산,입양 본인결혼: 5일
자녀결혼: 1일
본인출산: 20일
배우자 출산: 7일
본인 입양: 20일
본인 혼인 신고서
자녀 결혼 청첩장
본인, 배우자 출생증명서
본인 입양 증명서
  

나. 신     청        절     차: 유고결석계 학과 제출(학생) -> 학과장 확인도장(서명)[학과] -> 유고결석계사본 담당교수님께 직접 제출(학생)
  제출시기 제출서류 비고
1차 입사 후 7일 이내 유고결석계 서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취득확인서
 
2차

2025.06.02 ~ 06.09.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취득확인서
*발급일은 제출시기 기간내
중도퇴사 한 경우 유고결석계 서식까지
제출(결석기간 수정필요)


다. 조기취업유고결석계 제출 안내

1) 신  청   자  격: 최종학기에 조기취업(인턴포함)한 학생
2) 출석 인정 기간: 
취업기간(재직증명서 재직기간)
3) 첨  부   서  류: 취업기관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취득확인서
4) 유  의   사  항:

재직증명서건강보험취득확인서 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 불가

- 파트타이머는 조기취업에 해당하지 않음(신청불가)

- 학기 중, 중도 퇴사할 경우 즉시 학과에 통보해야 함

*퇴사 후, 즉시 수업 출석해야 함

- 학기 시작 전 취업한 경우, 수강신청정정기간(24.3.4.~3.10.) 내에 서류제출 해야 함


5) 신  청   절  차: 

라. 시험 미응시 신고서 제출 안내
1)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하는 자는 “시험미응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그 사본은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표의 인정사유로 시험불응신고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중간시험 또는 학기말 시험 중 응시한 시험의 성적만으로 80%~100%이내에서 환산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학기에 실시한 시험(과제물 대체 포함)에 1회도 응시하지 않는 과목은 시험미응시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라도 해당과목 낙제 처리한다.

 
인정 사유 인정기간 첨부서류
1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및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사망당일을 포함한 7일 이내 (토요일,일요일,공휴일포함) 동(면)장 확인서 또는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2 징병검사 검사 전날부터 검사 다음날까지 징병검사 통지서 사본
3
본인입원, 자택격리
   <전염성 질병>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1주이상 4주이내 입원,
학기별 1회만 인정)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자택격리 기간(1주 이상 4주이내) <전염성 질병으로 자택 격리>가 표시된 진단서, 또는 총장이 인정한 자
4 본교에서 파견하는 국내 또는 해외여행(연수) 여행(연수)기간 본교 해당부서에서 발행하는 여행(연수)확인서
5 군입대 및 귀향 조치자 입영전일부터 귀향 다음날까지
(다만, 2주이내만 인정)
입영통지서 및 귀향조치사유서 사본
6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훈련통지서 및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7 사범계열, 교직과정설치학과의 교육실습 및 교과목에 의한 현장실습 교육실습 및 현장실습기간 교학처 또는 해당 학과사무실에서 발행한 확인서
8 최종학기 조기취업(인턴 포함) 취업기간 취업기관에서 발행한 취업확인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취득확인서
9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또는 각종 대회(훈련) 참석 해당기간 관련 공문
10 결혼,출산,입양 본인결혼: 5일
자녀결혼: 1일
본인출산: 20일
배우자 출산: 7일
본인 입양: 20일
본인 혼인 신고서
자녀 결혼 청첩장
본인, 배우자 출생증명서
본인 입양 증명서


붙임 : 1. 유고결석 신청서 1부.
        2. 시험미응시 신고서 1부 
다음글 학점인증제 안내(2025학년도 1학기)
이전글 2025학년도 1학기 개강 및 수강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