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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미등록 / 미복학 제적 예고 안내
작성자 교학처(교무과) 조회수 367 등록일 2024-09-02 13: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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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미등록 / 미복학 제적 예고
2024학년도 2학기 미등록 / 미복학 제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해당자는 반드시 지정된 기간내에 등록/ 복학/ 휴학을 이행하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학칙 제28조(제적)
    1) 휴학기간 경과 후 이유없이 복학하지 않는자
    2)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나. 학칙시행세칙 제9조(재학생 자격)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지정장소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완료함으로써 재학생의 자격을 갖는다.
  다. 학칙시행세칙 제54조(제적)  등록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복학하지 않은 학생은 당해 학기에 제적 처리한다.

2. 제적대상자
  가. 재학생중 수강신청 혹은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은 자
  나.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을 하지 않은 자

3. 제적처리
  가. 기간 내 미등록 / 미복학시 2024.09.24(화) 기준으로 제적처리함.
  나. 제적후 등록 / 복학 의사가 있다고 하여도 제적 취소 불가.

4. 조치사항
  가. 미등록자 : 등록금 일시납부 또는 학자금대출 신청/ 휴학원서 제출
  나. 미복학자 : 수강신청정정기간까지(2024.03.04. ~ 08.) 복학 신청 / 휴학연장원서 제출

5. 유의사항 
  가. 제적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제적 취소 불가
  나. 제적 이후 학기 재입학 가능
       ※ 편제가 종료된 학과는 재입학 불가

6. 문의처 : 교무과 043)880-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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