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결석계 및 시험 미응시 신고서 제출 안내
1. 관련: 학칙시행세칙 제31조의2(유고결석), 제37조(시험 미응시 신고)
2. 상기관련, 2024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계 제출 관련 안내드립니다.
가. 제출시기 및 인정범위
: 유고결석계는 담당교수에게 사유발생일 7일 이내에 신청해야 인정 가능.
* 단, 첨부 서류가 미비할 경우 유고결석 인정 안됨
호 |
인정 사유 |
인정기간 |
첨부서류 |
1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및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사망당일을 포함한 7일 이내 (토요일,일요일,공휴일포함) |
동(면)장 확인서 또는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
2 |
징병검사 |
검사 전날부터 검사 다음날까지 |
징병검사 통지서 사본 |
3 |
본인입원, 자택격리
<전염성 질병> |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1주이상 4주이내 입원,
학기별 1회만 인정) |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 |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자택격리 기간(1주 이상 4주이내) |
<전염성 질병으로 자택 격리>가 표시된 진단서, 또는 총장이 인정한 자 |
4 |
본교에서 파견하는 국내 또는 해외여행(연수) |
여행(연수)기간 |
본교 해당부서에서 발행하는 여행(연수)확인서 |
5 |
군입대 및 귀향 조치자 |
입영전일부터 귀향 다음날까지 (다만, 2주이내만 인정) |
입영통지서 및 귀향조치사유서 사본 |
6 |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훈련통지서 및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7 |
사범계열, 교직과정설치학과의 교육실습 및 교과목에 의한 현장실습 |
교육실습 및 현장실습기간 |
교학처 또는 해당 학과사무실에서 발행한 확인서 |
8 |
최종학기 조기취업(인턴 포함) |
취업기간 |
취업기관에서 발행한 취업확인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취득확인서 |
9 |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또는 각종 대회(훈련) 참석 |
해당기간 |
관련 공문 |
10 |
결혼,출산,입양 |
본인결혼: 5일
자녀결혼: 1일
본인출산: 20일
배우자 출산: 7일
본인 입양: 20일 |
본인 혼인 신고서
자녀 결혼 청첩장
본인, 배우자 출생증명서
본인 입양 증명서 |
나. 신청 절차: 유고결석계 학과 제출(학생) -> 학과장 확인도장(서명)[학과] -> 유고결석계사본 담당교수님께 직접 제출(학생)
다. 조기취업 유고결석계 제출 안내
1) 신청자격: 최종학기에 조기취업(인턴포함)한 학생
2) 출석인정기간: 취업기간(재직증명서 재직기간)
3) 첨부 서류: 취업기관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취득확인서
4) 유의사항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취득확인서 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 불가
- 파트타이머는 조기취업에 해당하지 않음(신청불가)
- 학기 중, 중도 퇴사할 경우 즉시 학과에 통보해야 함
*퇴사 후, 즉시 수업 출석해야 함
- 학기 시작 전 취업한 경우, 수강신청정정기간(24.9.2.~9.6.) 내에 서류제출 해야 함
5) 신청절차
|
제출시기 |
제출서류 |
비고 |
1차 |
입사 후 7일 이내 |
유고결석계 서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취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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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24.12.9.~12.16.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취득확인서
* 발급일은 제출시기 기간 내 |
중도퇴사 한 경우 유고결석계 서식까지 제출
(결석기간 수정필요) |
라. 시험 미응시 신고서 제출 안내
1)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하는 자는 “시험미응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그 사본은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표의 인정사유로 시험불응신고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중간시험 또는 학기말 시험 중 응시한 시험의 성적만으로 80%~100%이내에서 환산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학기에 실시한 시험(과제물 대체 포함)에 1회도 응시하지 않는 과목은 시험미응시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라도 해당과목 낙제 처리한다.
인정 사유 |
인정기간 |
첨부서류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및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사망당일을 포함한 7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
동(면)장 확인서 또는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
군입대 및 귀향 조치자 |
입영전일부터 귀향 다음날까지(다만, 2주이내만 인정) |
입영통지서 및 귀향조치사유서 사본 |
징병검사 |
검사 전날부터 검사 다음날까지 |
징병검사 통지서 사본 |
본인입원, 자택격리
<전염성 질병> |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1주이상 4주이내 입원,
학기별 1회만 인정) |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 |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자택격리기간(1주 이상 4주이내) |
<전염성 질병으로 자택 격리>가 표시된 진단서 |
본교에서 파견하는 국내 또는 해외여행(연수) |
여행(연수)기간 |
본교 해당 부서에서 발행하는 여행(연수)확인서 |
최종학기 조기취업(인턴 포함) |
취업기간 |
취업기관에서 발행한 취업확인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취득확인서 |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또는 각종 대회(훈련) 참석 |
해당기간 |
관련 공문 |
결혼,출산,입양 |
본인결혼: 5일
자녀결혼: 1일
본인출산: 20일
배우자 출산: 7일
본인 입양: 20일 |
본인 혼인 신고서
자녀 결혼 청첩장
본인, 배우자 출생증명서
본인 입양 증명서 |
붙임: 1. 유고결석 신청서 1부.
2. 시험미응시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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