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서류 안내
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제1조, 제31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제18조
2. 2022년 8월 졸업예정자에 대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 : 사범계열 졸업예정자(교원자격무시험검정 취득 예정자)
나. 신청기간 : 2022.07.12.(화) ∼ 27(수)
다. 제출서류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2) 마약·대마·항정신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서(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3) 주민등록초본 1부
4) 최종성적증명서 1부
※ 성범죄경력 확인은 “관할 경찰서” 일괄 조회 요청 예정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내용 중 출원자격에는 학과 자격종별 명 기입
- 초등특수교육과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중등특수교육과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라. 제출처 : 해당 학과사무실
마. 유의사항
1) 검정원서 기재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은 제출한 주민등록초본과 반드시 일치해야 함.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교원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음.
3)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제반 요건을 갖춘 재학생만이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할 수 있음.
바. 문의사항: 043-880-3223
붙임 :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개정된 서식) 1부
2.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진단 의료기관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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