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포기 안내(2021학년도 1학기)
학칙 시행세칙 제 21조에 따라 2021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포기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수강신청 포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절차에 따라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등록을 마치고 최저수강신청 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한 후 수강능력 부족, 교과목 적성 부적합, 오신청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과목을 포기하려는 재학생
* 수강신청 우선 순위에 있는 필수 과목(교양 및 전공, 택필 포함)의 포기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교양 5명, 전공 5명 이하 강좌의 포기 신청은 불가합니다.
2. 신청기간 : 2021. 03. 22.(월) ~ 03.26.(금) 17:00까지 [기한엄수]
3. 포기가능 과목 수 : 2과목 이내
※ 수강신청 포기 후 수강신청 학점이 최저 수강신청학점 이상이어야 함
※ 수강신청 최소학점
- 신입학: 1~6학기 재학생 12학점 이상, 7학기 이상 재학생 1학점 이상
- 편입학: 1~2학기 재학생 12학점 이상, 3학기 이상 재학생 1학점 이상
4. 포기절차 : 수강신청 포기원을 작성하여 메일(kny0921@kdu.ac.kr)로 발송 (접수 후 확인메일 발송 예정)
* 본인이 직접 서명한 수강신청포기원 스캔 (사진) 후 메일 발송 (한글 파일 제출 X, 학과장 서명 생략갸능)
-> 접수 선착순 순서대로 처리
5. 포기결과 반영여부 확인 : 접수 확인 메일 확인 후 학사관리시스템에서 개별 확인(필수)
*학사관리시스템: http://haksa.kdu.ac.kr/feuweb/hak/cmm/hakwebmain/StudLogin_real.aspx
6. OCU강좌 수강을 원치 않는 학생의 경우, 수강포기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 수강료 납부자 중 환불을 원하는 학생과 수강료 미납부자는 반드시 수강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F학점 처리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수강신청과목 포기 후 수강신청 학점이 최저수강신청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강신청을 포기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신청한 과목의 수강인원이 과목개설기준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수강포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수강신청과목 포기 후 다른 과목으로의 대체 수강은 불가합니다.
○ 포기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 수강신청과목 포기 시, 교내외 장학금 수혜 자격에 미달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과목 포기로 인해 신청학점이 감소하여도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 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수강포기 신청원은 취소 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기 신청자는 포기결과 확인기간에 반드시 본인이 포기 신청한 과목의 포기처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반영 과목은 계속 수강해야 함)
붙임: 수강신청포기원(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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