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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에 따른 유고결석 인정에 대한 지침 안내
작성자 교학처(교무과) 조회수 6455 등록일 2020-09-22 09: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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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취업에 따른 유고결석 인정에 대한 지침

아래와 같이 조기취업에 따른 유고결석 인정에 대한 지침을 안내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유고결석 신청자격
- 유고결석은 최종학기 조기취업자(인턴포함)로 취업기관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취득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기간 중 1회만 신청
 
(최종학기는 해당 학기 수강신청으로 졸업이 가능한 학기)


유고결석 신청 제외자
편의점, 주점, 노래방, PC, 까페(커피숍)등 기관이 아닌 아르바이트성 취업
창업, 프리랜서, 자영업 및 가족경영 사업장
입학 전 취업, 학기 중 취업 등 최종학기 이전 취업

신청기간
- 학기 개강 이후 취업에 따른 유고결석 사유 발생 즉시부터 기말고사 전까지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확인을 위해 기관 계약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기간 확인을 위해 학기말(기말고사 기간) 또는 중도 퇴사 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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