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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 프로그램 런칭
작성자 평생교육원 조회수 71 등록일 2025-10-15 1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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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 과정」을 새롭게 개설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립국어원의 인가를 받은 공식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으로,
2025년 12월 2일부터 2026년 2월 20일까지 운영됩니다.

수업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극동대학교 관광관에서 진행 될 예정이며,
과정을 이수하면 한국어교원 3급 자격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충북 음성·진천 지역 및 경기 이천·여주 지역의 주민, 학생, 교직원은
30% 할인 혜택을 받아 70만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총 수업 시간은 실습을 포함해 122시간입니다.

한류 확산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지금,
한국어교원은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의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 및 취득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도 개요
• 근거 법령: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3조
• 관리 기관: 국립국어원
• 자격 등급: 1급, 2급, 3급 (신규 취득자는 대부분 3급부터 시작)
• 공식 사이트: https://kteacher.korean.go.kr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

2. 3급 자격 취득 요건
• 기본 요건: 국립국어원 인가 평생교육원 또는 대학 부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수료 (120시간 이상)
• 교육 구성: 이론 90시간 + 실습 30시간 이상
• 교과목 예시: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한국어교육론, 한국문화, 한국어교육실습
• 자격 심사: K-Teacher(한국어교원 자격심사시스템)를 통해 자격 심사 신청
• 심사 서류: 양성과정 수료증, 성적증명서, 신분증 사본, 사진 등
• 발급 기관: 국립국어원(심사 승인 후 자격증 교부)

3. 자격 심사 절차
① 인가 기관 양성과정 수료
② K-Teacher 사이트 회원가입 및 온라인 신청
③ 증빙서류 제출 (전자파일 업로드 가능)
④ 국립국어원 심사 진행
⑤ 심사 결과 발표 및 자격증 교부

4. 자격증 활용 분야
•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 해외: 세종학당, 해외 한국어교육 기관 등 (입문 단계에서는 3급으로도 활동 가능)

5. 유의 사항
• 자격증 발급까지는 보통 약 1~2개월 소요됩니다. 서류 누락 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제출 서류는 국문본 또는 공증 번역본이어야 합니다.
  3급 취득 후 일정 경력(교육시간 등) 충족 시 2급으로 승급 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참고
• 법적 근거:「국어기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제20조
• 🔗수강생 모집 공고 바로가기: https://www.kdu.ac.kr/home/sub.do?mncd=941&mode=view&no=51062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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