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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안내
작성자 교학처(학생과) 조회수 1296 등록일 2022-03-28 11:35:17
첨부파일
     2022년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안내
 
 
1.우리 대학교에서 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학생에 대한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상기 보험은 학생복지의 일환으로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 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피해 학생들에게 보험혜택 제공
 
 
                     = =  아 래 =  = 
 
    . 신청조건 :
 
      1)우리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2)학교생활 및 공식적 교외행사 참여시 발생한 상해의 본인부담 치료비 일부 보상
 
      . 보험기간 : 2022.03.06 ~ 2023.03.06
 
      . 수혜범위 : 사고 발생일부터 180(6개월) 이내 치료금액
 
      . 한도금액 : 금 3,000,000(금삼백만원)
 
      . 구비서류 :
        1)보험금 청구서(학생과에서 양식 수령 후 작성)
        2)진료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진료 영수증에 진단명 기재)
        3)재학증명서(교무과 발행)
        4)본인통장사본(20세미만 시 보호자 통장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제출)
        5)진단서(치료비 100,000원 이상 시) 또는 진단명이 기재된 통원확인서
        6)사고경위서
        7)개인정보 열람 동의서(학생과에서 양식 수령 후 작성)
 
      . 보험 청구 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교외행사는 공문서를 첨부 시 신청 가능하며 교통사고 및 형사법상 폭력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보험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3.  기타 문의사항 : 학생과 043-879-3533, 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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