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과 소관규정 제,개정(안)을 사전 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분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 서 명 : 교학처(학사지원과)
2. 규 정 명
가. 제정 :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규정
나. 개정 : 극동대학교 학칙시행세칙
3. 회신기한 : 2024.07.24(수) 14:00까지
4. 회신방법 : 전자메일(kduhj@kdu.ac.kr)
[붙임]
1. 교무과 소관규정 제,개정(안) 1부
2. 검토 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