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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휴학,복학)관련 규정 및 양식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2541 등록일 2020-08-05 1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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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제3절 학적관리]

18(휴학 및 복학) 휴학은 입대가사질병(의병), 임신, 출산, 육아(8세 이하의 자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으로 구분한다.

161항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경우 수업일수 1/4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1(2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합산하여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무복무를 위한 군입대기간과 질병으로 인한 의병휴학, 장기해외지사근무(가족포함), 장기해외출장(가족포함), 임신, 출산, 육아는 예외로 한다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 및 수업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휴학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지체 없이 복학하여야 한다.

휴학자의 복학은 정하여진 기일 내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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