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3절 학적관리] 제18조(휴학 및 복학) ① 휴학은 입대․가사․질병(의병), 임신, 출산, 육아(8세 이하의 자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으로 구분한다. ② 제16조 1항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경우 수업일수 1/4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합산하여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무복무를 위한 군입대기간과 질병으로 인한 의병휴학, 장기해외지사근무(가족포함), 장기해외출장(가족포함), 임신, 출산, 육아는 예외로 한다 ④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 및 수업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휴학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지체 없이 복학하여야 한다. ⑥ 휴학자의 복학은 정하여진 기일 내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