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불비율{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호][별표]등록금의 반환기준} □ 입학금: 소멸
□ 등록금: 해당학기 개시 후 휴학일(일반휴학에 한함) 또는 자퇴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환불 ① 학기 개시전: 전액 환불 ② 학기 개시일 - 30일까지: 5/6 ③ 학기 개시 31일 - 60일까지: 2/3 ④ 학기 개시 61일 - 90일까지: 1/2 ⑤ 학기 개시 91일 이후: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