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및 전과 신청 안내
1. 관련 규정
제2조(재입학)
①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매 학기초 등록개시일 전까지 소정의 재입학 원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자퇴 또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과 학사사실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전공변경)
① 전과 및 전공변경은 입학 후 1개 학기가 경과한 후에 승인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새로운 학과 또는 전공의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전과 및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정해진 서류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접수 기간
2022. 02.07 ~ 2022. 02. 14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팩스접수 043-882-3377
- 전과신청서는 대학원에 문의
4. 문의사항
대학원 교학과 043) 879-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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