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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휴학 안내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497 등록일 2021-12-16 09: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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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휴학원.hwp  (16 KB)
2022학년도 1학기 휴학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휴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 기간:  2021.12.27(월) ~ 2022.02 .03(수) 까지 [기한엄수요망]
2. 신청 시간:  평일 9시~12시,   1시~4시 전  까지 접수 (점심시간 12시~13시)
3. 대       상: 2022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예정자 및 연장자
4. 제출서류
 가. 일반휴학: 휴학원서
 나. 입대휴학
  1) 재학 중인 학생이 입대하는 경우: 휴학원서, 입영통지서 사본 1부
  2) 휴학 중인 학생이 입대하는 경우: 휴학변경원서, 입영통지서 사본 1부 
     ※사회복무요원일 경우 : 복무확인서 필요 
 다. 휴학연장
    ※일반, 입대휴학중인 학생이 휴학을 연장할 경우: 휴학연장원서
    ※일반휴학을 2년 이상 한 학생이 휴학을 연장할 경우: 휴학연장원서,       
5. 휴학 신청절차 – 팩스(043-882-3377), e-mail(kdugs@kdu.ac.kr)
 가. 첨부파일 해당 원서를 다운로드[자료실]
 나. 휴학기간 작성 시(학기 단위로 신청 요망)
  ※ 일반 휴학기간은 한 번 신청하실 때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입대휴학의 휴학기간은 전역일 기준 복학시기임
 다. 입대휴학은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휴학신청 가능
 라. 도서관 미납도서가 있을 경우 휴학 승인처리 불가함
 마. 휴학 후에는 등록금 납입이 불가함.
 
 [대학원 학칙 제3절 학적관리]
제18조(휴학 및 복학) ① 휴학은 입대․가사․질병(의병), 임신, 출산, 육아(8세 이하의 자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으로 구분한다.
② 제16조 1항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경우 수업일수 1/4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합산하여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무복무를 위한 군입대기간과 질병으로 인한 의병휴학, 장기해외지사근무(가족포함), 장기해외출장(가족포함), 임신, 출산, 육아는 예외로 한다
④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 및 수업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휴학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지체 없이 복학하여야 한다.
⑥ 휴학자의 복학은 정하여진 기일 내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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