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가. 대학원학칙<극동규정 제47호, 2021.12.01.> 제33조(학위수여)
나. 대학원학칙시행세칙<극동규정 제48호, 2021.12.01.> 제18조(졸업시험), 제21조(재시험)
2021학년도 2학기 특수대학원 학위수여대상자 졸업시험 불합격자에 한해 다음과 같이 재시험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일정: 2021년 12월 18일 (토요일) 09시~10시
2. 장소: 공학관 A동 214호
3. 대상자: 졸업시험 불합격자(개별 연락 안내)
4. 결과 발표: 개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