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규정
제2조(재입학)
①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매 학기초 등록개시일 전까지 소정의 재입학 원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자퇴 또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과 학사사실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접수 기간
2021. 07.19 (월) ~ 2021. 07. 30 (금) 17시 까지
3.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팩스접수 043-882-3377
4. 문의사항
대학원 교학과 043) 879-36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