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학기 특수대학원 졸업시험 시행 안내
1. 관련근거
가. 대학원 학칙 제29조(졸업시험)
특수대학원은 정해진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시험에 합격한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0.06.01.>
① 졸업시험으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2학기 시작 후 15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학위논문제에서 졸업시험제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3.05.21., 개정 2020.06.01.>
나.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8조(졸업시험)
① 특수대학원 재학생 중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마지막 학기차에 졸업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졸업시험은 전공과목(영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영역(과목)중에서 4개영역(과목)을 시행한다.
② 졸업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와 정해진 전형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교학과로 제출하여야한다.
③ 졸업시험의 시험기간은 과목당 60분을 원칙으로 하고, 각 과목별 100점 중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④ 졸업시험은 5월과 11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원의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 및 변동될 수 있다.
⑤ 졸업시험에 불합격된 자는 재학연한 내에 재 응시 할 수 있다.
2. 대상자
가. 특수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
나. 불합격자(재학연한 내에만 재 응시)
다.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고 자격시험 통과자
3. 응시료: 100,000원
4. 접수방법
대학원 교학팀 방문접수 혹은 팩스접수(043-882-3377), 이메일(kdugs@kdu.ac.kr)
5. 일정

6. 문의: 대학원 교학팀 043-879-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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