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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간호직, 이제 ‘전문 공무원’으로 커간다
작성자 간호학과관리자 조회수 141 등록일 2026-05-19 09: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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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간호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6급 실무 공무원들도 ‘전문직공무원’으로 선발돼 평생 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간호 등 핵심 분야의 우수 인재를 조기에 선발하고 장기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 사회 내 간호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려는 취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실무 계급인 ‘부전문관’의 신설이다. 기존 전문직공무원 계급은 5급 상당인 ‘전문관’과 3~4급 상당인 ‘수석전문관’으로만 운영돼 실무급 인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일반직 6급에 상당하는 부전문관 계급이 도입됨에 따라 간호전문 직류 등 보건 분야의 6급 공무원들이 전문직으로 선발돼 잦은 순환보직 없이 한 분야에 장기 재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신설된 부전문관은 2년 이상 재직 시 전문관(5급 상당) 승진 자격을 얻게 된다.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한 ‘승진 사다리’ 보강책의 일환으로 간호 등 전문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부전문관으로 직접 채용될 수 있도록 경력채용을 확대한다. 떠 기존 5급 이상에게만 주어졌던 전문직 전직 기회를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까지 넓혀 간호직 등 실무자들이 전문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수석전문관 미운영 분야라도 전문관이 심사를 통해 일반직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인사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유연성을 확보하고 고질적인 인사 적체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파격적인 혜택만큼 평가는 더 엄격해진다. 부전문관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과 기술, 경험 등을 핵심으로 하는 별도의 ‘전문성 평가’ 체계가 도입된다. 특히 전문성이나 업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를 통해 다시 일반직으로 환원(전직)시키는 등 철저한 질 관리가 병행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간호 등 핵심 전문 분야에서 우수 인재를 조기 발굴하고 이들이 실무 단계부터 장기적인 책임성을 갖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간호사신문(https://www.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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