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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재개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간호 인력 양성이라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 보건의료 체계의 핵심적인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갖춘 의대생 및 간호대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게 함으로써 지역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본 제도의 목적이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근거를 둔 이 제도는 1977년 도입됐다가 중단된 바 있으나 지역 의료 불균형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시범사업 형태로 재개됐다.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현황(2025년 6월 기준)’에 따르면 제도 재개 이후 선발된 총 213명의 장학생 중 간호대생은 187명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현장의 성과는 수치로 증명된다. 제도 도입 후 양성된 의료 인력 총 88명 중 77명이 간호사이며, 이들은 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인적 기반이 됐다. 구체적으로는 총 88명 중 61명(간호사 57명, 의사 4명)이 현재 근무 중이며, 17명(간호사 17명)은 의무 복무를 완료했고, 나머지 10명(간호사 3명, 의사 7명)은 의무 복무를 유예 중인 상태다.
올해는 총 120명의 장학생을 대상으로 10억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비와 지방비가 50%씩 분담되는 이 구조를 통해 간호대생은 연간 164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아 학업에 정진하게 된다.
졸업 후에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의무복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할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간호사들의 책임감이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지탱하는 큰 힘”이라고 평가했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개선 과제가 확인되기도 했으나, 간호계는 이 제도가 지역 공공의료 인력의 지속 가능한 공급원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배출된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만들어갈 변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