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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항암제·당뇨약 건보 적용…환자 약값 부담 준다
작성자 간호학과관리자 조회수 32 등록일 2026-01-28 1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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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1일부터 항암제와 고혈압·당뇨병 복합제 등 주요 약제들이 대거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기존 약제의 상한금액도 대폭 조정돼 환자의 약제비 부담과 의료 현장의 처방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최신 의료 수요가 높은 약제들의 신규 급여 진입이다. 특히 항암제와 만성질환 치료제의 등재가 눈에 띈다.

혈액암 등에 쓰이는 레날리도마이드(Lenalidomide) 성분이 2.5mg(5만1141원), 15mg(8만3560원) 등의 금액으로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고혈압 치료를 위한 아밀로디핀/클로르탈리돈/발사르탄 3제 복합제가 1007원~1070원 선으로 신설됐으며, 당뇨병용제인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복합제와 비만 및 당뇨 치료로 주목받는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 주사제 등도 포함됐다.

도네페질(치매), 펙소페나딘(알레르기),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이상지질혈증) 등 다수 품목이 신규 등재되어 환자들의 선택폭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이미 등재된 약제 중 일부는 제품 정보 변경과 함께 상한금액이 현실화된다.

항암제인 포말리도마이드(Pomalidomide)는 1mg(13만2184원), 2mg(13만2493원)으로 조정되며, 혈액제제인 혈액응고 제10인자(Human Coagulation Factor X) 250I.U는 232만5440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졌다. 또한 해열진통소염제인 프로파세타몰 염산염 1g은 2000원으로 조정된다.

주목할 점은 일부 신설 품목의 단계적 약가 조정이다. 예를 들어 자크정 10mg(제뉴파마)은 오는 11월 23일부터 9773원으로 조정되며, 경동플러스정 등 일부 복합제는 2027년 2월에 추가 조정이 예정돼 있어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급여 목록에서 삭제가 결정된 품목들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혼란과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경과조치를 부여한다.

삭제 대상인 케타민 염산염(1639원), 올메사르탄 메도조밀(20mg·416원), 아픽사반(2.5mg/5mg·각 484원)을 비롯해 아세클로페낙, 로라타딘, 돔페리돈 등 다수 품목은 오는 7월 31일까지 기존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약제 정보의 현행화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 현장에서는 시행일과 품목별 유예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처방에 차질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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