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1일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고시는 ‘간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세부 규정으로,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요건과 교육과정을 구체화해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시에 따르면 교육 대상자는 신규로 교육전담간호사로 배치될 예정인 간호사와 유효기간 연장을 원하는 기존 교육전담간호사다. 교육은 대한간호협회,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또는 교육 역량이 충분하다고 인정된 기관에서 실시한다.
교육 과정은 교육전담간호사의 역할과 자세, 신규 간호사 교육과정의 기획·운영·평가 방법 등을 포함하며, 최소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수 효력은 교육을 마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으면, 다시 3년간 효력이 연장된다.
경과조치도 마련됐다. 고시 시행 이전에 이미 대한간호협회나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에서 8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 이번 고시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때 유효기간은 기존 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다.
한편, 고시 시행 당시 교육전담간호사로 근무 중이지만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교육전담간호사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고 신규 간호사들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