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간호사 인력 기준을 완화해 인력난 해소와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간호사 자격 요건에 ‘방문건강관리사업’ 또는 ‘방문간호’ 업무 경력 3년 이상을 추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간호사만 인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가정형 호스피스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간호사의 범위가 넓어져 인력 수급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호스피스 분야에서도 간호사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가정형 기관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간호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가정 내에서 존엄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에 따라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2028년까지 8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