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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18일 심의
작성자 간호학과관리자 조회수 100 등록일 2025-08-18 09: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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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법으로 명시하고, 국가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지난 7월 발의된 간호법 개정안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군, 병원 특성, 근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은 간호사 배치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현재 간호등급제를 통한 재정 인센티브·페널티 방식은 강제성이 약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법안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가 배치 기준 마련에 참여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자 안전 강화,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 이직률 감소,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해외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이미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2월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비용의 국가 지원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교육전담간호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지만, 운영 비용은 병원이 자체 부담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해 병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세부 지원 범위와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 간호사에게 필요한 지식·기술·역량을 교육하고 병원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체계적인 교육 지원은 신규 간호사의 조기 이직을 줄이고, 숙련된 간호 인력 확보 및 간호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사 배치 기준 법제화와 교육전담간호사 국가 지원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넘어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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