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구를 위해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이 제도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24년 10월 16일 공포, 2025년 7월 1일 시행)에 따른 것으로,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육비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를 둔 양육비 채권자 가구다. 신청을 위해서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하고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못 받은 양육비를 이행받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의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액은 법적으로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다.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했더라도,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이 중지된다. 또한 선지급 대상자가 사유 확인을 위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등 선지급 사유가 사라지면 지급이 중지될 수도 있다.
국가가 지급한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된다. 회수 통지 및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효율적으로 징수할 예정이다.
선지급금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선지급 결정 시 양육비 채무자에게도 이 사실과 회수 예정임을 안내한다.
양육비 선지급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작성 양식 등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의 ‘정보공간 → 자료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