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23.8.16.)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이 확대(시설 경계 10m→30m 이내)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신설(시설 경계 30m 이내)된 바 있다. 1년간 시행 유예를 거쳐 2024년 8월 17일(토)부터 본격 시행된다.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사회에서 널리 활용·안내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종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