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위암에 이어 폐암 국가암검진이 실시된다.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만 54∼74세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마다 검진을 실시한다. 고위험군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이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약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이다. 복지부는 향후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전체 암 사망원인 중 1위이며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두 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조기발견이 중요하다”면서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간호신문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