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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가정형 호스피스 도입, 향후 5년간 가정형·자문형 서비스 기관이 2배 확충
작성자 간호학과 조회수 790 등록일 2019-07-31 12: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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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정형 호스피스가 정식 도입되며, 향후 5년간 가정형·자문형 서비스 기관이 2배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수립된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 최초의 법정 계획이다.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 비전 아래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생애말기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수립됐다.

추진과제는 △호스피스 접근성 제고 및 질 향상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 △대국민 정보제공과 생애말기 지원 △서비스 제공체계 및 기반 강화 등 4개 분야이다.

생애말기에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고통과 돌봄 부담이 급증하는 시기로 의료·복지 돌봄과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국가와 사회적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환자의 자기결정을 보장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양질의 호스피스 서비스 확충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우선 호스피스 서비스를 원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제공 유형을 다양화한다.

현재는 호스피스 전문병동에 입원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형이 중심이나, 진행 중인 유형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가정형, 자문형, 소아청소년형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유형을 제도화한다. 가정형은 2020년, 자문형과 소아청소년형은 2021년에 정식 도입된다.

특히 현재 33개 기관인 가정형 서비스를 2023년까지 60개로 늘리고 25개 기관인 자문형도 50개로 늘리는 등 서비스 기관을 5년 동안 약 2배 확충한다. 외래형, 지역사회형 등 다양한 유형의 모형을 개발한다.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질환도 확대한다. 현재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4개 질환에 한정된 호스피스 대상을 국제적 기준을 검토해 늘리기로 했다. 만성간경화증 등 특정 질환별 진단명 중심에서 만성간부전과 같이 폐·간 등 장기별 질환군 중심으로 확대한다.

또한 서비스 부족지역은 공공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을 확대해 제공기관의 지역별 분포의 편차를 해소한다.

의사, 간호사 등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문인력별 역할에 대한 서비스 표준을 재정립하고, 실습교육·보수교육 강화 등 표준교육과정을 개편해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연명의료 결정 가능 의료기관 확대 및 자기결정 강화를 위해 현재 198개에 불과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2023년까지 800개로 늘리고, 연명의료 상담·계획을 활성화한다. 연명의료 상담 제공 및 결정·이행 등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반영한다.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거주지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상담소'를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간호신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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