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대학생·졸업생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안내
1. 사 업 명 : 2019년 상반기 대학생·졸업생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2. 지원대상 : 서울 거주자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지원대상자 세부기준 > |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19년 1학기 국내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대학(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2014년 6월 28일 이후 졸업자) |
3.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2019년 1월~6월(상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7분위 이하 | 소득8분위 |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 일반 상환학자금 | 전액지원 |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 소득분위 상관없이 전액지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
※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분위별 지원액은 매학기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지원자수 대비 예산이 여유가 있을 시 발생 이자액 전액 지원) ※ 대학원생 때 받은 학자금대출 이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4. 신청기간 : ‘19. 7. 1.(월) 09:00 ~ ‘19. 7. 31.(수) 18:00 5.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접수(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6. 이자지원 완료 시기 : 2019년 11월(예정) - (개인별 지원내역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7.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 ※ 개인계좌 입금처리 없음.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8.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 제출서류 | 구비서류 요건 | 대학 재학생· 휴학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 2019.6.28.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본인 기준, 2019.6.27.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 대학 재학증명서 | - 재학생의 경우, 2019년 1학기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등도 제출 가능) * 대학원 재학증명서 불가 | 대학 졸업생 (졸업후 5년 이내)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 2019.6.28. 이후 발급 - 본인 기준, 2019.6.27.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 대학 졸업증명서 | - 졸업생의 경우, 졸업일자가 2014.6.28. 이후여야 함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 등도 가능) * 대학원 졸업증명서 불가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 - 서류상 가구 내 자녀(본인 기준 형제자매)가 3인 이상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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