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미래를 주도하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

공지사항

2019년 상반기 대학생·졸업생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2019년 상반기 대학생·졸업생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안내
작성자 간호학과 조회수 824 등록일 2019-07-17 13:59:07
첨부파일

 

2019년 상반기 대학생·졸업생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안내


1. 사 업 명 : 2019년 상반기 대학생·졸업생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2. 지원대상 : 서울 거주자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지원대상자 세부기준 >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191학기 국내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대학()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2014628일 이후 졸업자)

 

3.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20191~6(상반기)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7분위 이하

소득8분위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일반 상환학자금

전액지원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소득분위 상관없이 전액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분위별 지원액은 매학기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지원자수 대비 예산이 여유가 있을 시 발생 이자액 전액 지원)

대학원생 때 받은 학자금대출 이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4. 신청기간 : ‘19. 7. 1.() 09:00 ~ ‘19. 7. 31.() 18:00

 

5.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접수(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6. 이자지원 완료 시기 : 201911(예정)

- (개인별 지원내역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상환 대출내역 대출계좌번호 클릭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7.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

개인계좌 입금처리 없음.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8.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구비서류 요건

대학 재학생·

휴학생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2019.6.28.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본인 기준, 2019.6.27.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대학

재학증명서

- 재학생의 경우, 20191학기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등도 제출 가능)

* 대학원 재학증명서 불가

대학 졸업생

(졸업후 5년 이내)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2019.6.28. 이후 발급

- 본인 기준, 2019.6.27.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대학 졸업증명서

- 졸업생의 경우, 졸업일자가 2014.6.28. 이후여야 함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 등도 가능)

* 대학원 졸업증명서 불가

다자녀가구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

- 서류상 가구 내 자녀(본인 기준 형제자매)3인 이상 표시

 



 


 

다음글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의 질 향상 방안 토론회 개최
이전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보조인력 포함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