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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개통 때 얼굴 스캔 D-5···"털리면 끝장" 생체정보 도입 강행 논란
작성자 해킹보안학과관리자 조회수 18 등록일 2025-12-22 10: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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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인식 인증을 도입한다. 명의도용과 부정 개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지만 생체정보 보안을 둘러싼 논란도 동시에 제기된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신규 개통 시 안면인식 인증을 적용한다. 내년 3월 23일까지 약 90일간을 안정화 기간으로 두고 이후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안정화 기간에는 안면인식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휴대전화 개통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인증 절차는 이동통신 3사의 PASS 앱을 통해 진행된다. 정부는 PASS 가입자가 3700만명을 넘는 만큼 이용자 접근성이 높다고 판단해 해당 방식을 채택했다. 본인임에도 인증이 거부되거나 타인이 인증되는 오류 비율이 낮다는 점이 평가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부정 개통 차단 효과와 이용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쟁점은 생체정보 유출 가능성이다. 안면 정보는 비밀번호처럼 변경이 어려운 영구적 개인식별 정보라는 점에서 유출 시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불안감이다.

이런 우려는 최근 통신 3사가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점과 맞물려 더욱 증폭되고 있다. 안면 정보의 저장 여부와 활용 범위, 유출 시 책임 주체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도입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안면인식 개통을 의무화한 중국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은 2019년 12월부터 해당 조치를 시행했는데, 당시 중국 관영 CCTV조차 "상당수 앱이 동의 없이 얼굴 데이터를 수집해 5000건이 넘는 데이터가 단돈 10위안(약 1700원)에 거래되고 있다"며 부작용을 경고했다. 더욱이 해당 기술이 신장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감시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도 제기됐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안면 정보는 비밀번호가 아니다. 한번 유출되면 평생 바꿀 수 없는 고유 정보"라며 "지금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환경에서 안면 인식 의무화는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는 절차와 준비 과정이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생체정보 관리·폐기 기준,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 등을 제도적으로 정비하지 않으면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준 극동대 해킹보안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현재 알려진 바로는 안면인식 데이터가 통신사 서버가 아닌 PASS라고 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저장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안면인식이 찍는 환경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불편함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통신업계가 추진하는 안면인식 개통 제도가 부정 개통 차단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

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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