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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인권(Human rights)이란

학교교육과‘인권(Human rights)’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합니다. 인권의 목록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변동되지만 인권에 관한 많은 국제조약과 협약들이 기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

인간의 존엄은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존귀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적, 피부색, 성, 인종, 종교, 사상에 의해 차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유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생명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 강제로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되며 노예로 삼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문 역시 금지하게 되어있습니다.

시민 · 정치적 권리

인권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권리의 유형은 시민․정치적 권리이다. 18세기 말에 나오기 시작하여 가장 먼저 국제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시민적 권리는 사생활의 자유를 포함합니다. 정보통신, 혼인 선택, 명예, 명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개인적인 사항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는 것은 금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거주이전의 자유와 국적 취득권, 재산 소유권, 종교․사상․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정치적 권리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갖습니다. 이것은 알권리, 정보접근권을 포함하며,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언론․출판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사람이 하나의 생명체로 살아가려면 기본적인 의식주와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입니다. 경제적 권리로는 노동 즉, 일을 할 권리가 있으며 적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권리로는 가족을 만들 수 있으며, 먹을 음식이 있고 마실 물이 있고 기본적으로 삶을 꾸릴 적당한 곳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또 몸이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권이 있습니다. 문화적 권리로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문화생활 참여, 저작권, 문화향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 · 절차적 권리

법적 권리는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권력자가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지배에 의해 통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국가로부터 부여 받은 자신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을 때 법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을 법적 권리, 절차적 권리, 규범적 권리라고 합니다. 법 절차적 권리는 개인이 법적인 일에 연루되었을 때 법적인 인격체로 인정하며, 법적으로 구제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적법절차의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