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학위수여규정시행내규 제15조(졸업시험) ① 특수대학원 재학생 중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마지막 학기차에 졸업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졸업시험은 전공과목(영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영역(과목) 중에서 4개영역(과목)을 시행한다 ② 졸업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와 소정의 전형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교학과로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졸업시험의 시험기간은 과목당 60분을 원칙으로 하고, 각 과목별 100만점 중 70점 이상을 합격 으로 인정한다. ④ 졸업시험은 5월과 11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원의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 및 변동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