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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졸업선택신청서 및 졸업선택변경신청서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대학원 졸업선택신청서 및 졸업선택변경신청서 안내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503 등록일 2015-09-16 17: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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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졸업시험) 특수대학원은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시험에 합격한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13.05.21>
    ① 졸업시험으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2학기 시작 후 15일 이내에 졸업선택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2학기 종료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졸업선택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졸업선택변경은 학위논문에서 졸업시험으로의 변경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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