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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1급) 석사학위 연계과정 교원자격검정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전문상담교사(1급) 석사학위 연계과정 교원자격검정 안내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829 등록일 2015-09-15 16:4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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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학원 상담교육 전공의 전문상담교사(1급) 석사학위 연계과정 교원자격검정과 관련하여 신입학때  오리엔테이션

 자료로 안내를 하였으나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전문상담교사(1) 석사학위 연계과정 교원자격검정>

 

1. 이수가능대상

   - 2급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 중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및 사서, 영양, 보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해당 학교급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자(초중등교육법의 개정 2007.8.3)

  

2. 자격증 표시과목

 

해당전공

자격증 표시과목

상담교육

전문상담(1)

 

 

3. 이수과목 및 학점

 

구분

이수영역 또는 과목

이수학점

필수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선택

아동발달, 이상심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 직업의 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비고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학점(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나, 2종 이상의 사례연구·

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기준미달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졸업이후 취득 불가능함.

(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함.)

 

 

4. 전문상담교사(1) 자격증 발급신청 안내

 

     전문상담교사(1) 무시험 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재직 중인 학교가 소재한 시·도 교육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해당교육청 초중등교육과 학사담당

     - 신청부서 : 민원실

     - 신청서류 : 석사과정(상담교육)

                1. 교원 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1

        2. 2급 정교사 자격증 사본 1(1급 자격증은 안됨)

        3. 경력증명서 1

        4. 졸업증명서 1

        5. 전문상담교사(1)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1

        6. 성적증명서 1

        7. 중등학교 정교사(2) '상담'자격증 미검정확인서

 

전문상담교사(1) 자격검정 시 유의사항

 

  -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의 범위
    소지한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의 경력만을 포함하며,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됨.

    () 중등학교 정교사(2)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급이 다른 대학이나 유치원 등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교육대학원 입학 전 교육경력이 부족한 경우 석사학위 연계전공 이수자의 교육경력은 교육대학원 입학 전과 졸업 후의

      교육경력을 합산하여 3년이 경과하면 전문상담교사(1) 무시험검정이 가능함.

  - 전문상담교사(1) 자격증 또는 교도교사 자격증을 이미 소지한 경우 비학위과정을 통하여 전문상담교사(1) 자격증을

      중복 취득하는 것은 불가하나, 석사학위 연계과정을 통하여 전문상담교사(1)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함.

  - 석사학위 연계과정 이수자 중에서 이미 교육대학원 졸업 학력으로 중등학교 정교사(2) 상담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동일한 교육대학원 졸업 학력으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20055월 이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검정을 신청한 경우 졸업 당시에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유를 출신대학측에 확인하여 검정하되,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이 신설된 1998

     이후에 교육대학원 상담관련 전공을 졸업하고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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